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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을 70세로 올리면서 65~69세는 5년간 요금을 다시 내는 구간이 됐고,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 1,550원 기준 매일 이용 시 월 6만 원 안팎이 든다. 하지만 가장 저렴한 경차조차 보험·세금·감가상각 같은 고정비가 매년 붙어, 5년짜리 한시적 요금 부담을 해결하려 영구 비용을 떠안는 셈이 되기 쉽다. 대중교통 접근이 나쁜 외곽 거주나 잦은 동승 같은 이동 특성이 없다면, 요금이 아깝다는 이유만으로 차를 사는 것은 대체로 손해다.
자동차세 계산기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고 지방교육세 30%를 더한 '연간 세액'을 보여주지만, 실제 고지서는 이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신차는 취득일부터 연말까지 기간만큼만 물리는 월할 계산이 적용되고, 오래된 차는 차령 경감, 연납 신청 시엔 할인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계산기 결과는 확정 세액이 아니라 예산을 잡기 위한 '연간 상한'으로 보는 편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