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기한을 넘긴 즉시 3%가 붙고, 이후 매달 1.2%씩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불어난다. 체납이 60일을 넘고 금액이 30만원을 넘으면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고 재산 압류·공매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고지서를 미뤄뒀다면 이파인이나 위택스에서 미납 내역과 현재 금액부터 확인하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길이다.
주정차 위반이나 신호·속도위반 무인단속 고지서를 받아들고 "나중에 내지" 하고 미뤄두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납부기한은 그냥 지나가는 날짜가 아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기한을 넘긴 날 곧바로 체납 과태료의 3%가 가산금으로 붙는다.
4만원짜리 주정차 과태료라면 하루만 늦어도 41,200원이 된다는 뜻이다. 액수 자체는 크지 않아 보이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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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을 넘긴 뒤에도 계속 내지 않으면 매달 중가산금이 더 붙는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원래 과태료의 1.2%(1천분의 12)가 추가되고, 이 중가산금은 최대 60개월까지 쌓인다.
즉 초기 3%에 60개월치 72%를 더해, 가산금은 원 과태료의 최대 75%까지 불어난다. 4만원이 7만원이 되는 구조다.
| 경과 기간 | 가산금율 | 4만원 기준 | 늘어난 금액 |
|---|---|---|---|
| 기한 내 | 0% | 40,000원 | - |
| 기한 직후 | 3% | 41,200원 | +1,200원 |
| 6개월 | 10.2% | 44,080원 | +4,080원 |
| 12개월 | 17.4% | 46,960원 | +6,960원 |
| 60개월(상한) | 75% | 70,000원 | +30,000원 |
몇 달만 지나도 부담이 눈에 띄게 커진다. 금액이 작다고 방치하면 오히려 손해가 커지는 셈이다.
가산금만 붙고 끝나는 게 아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행정청은 독촉장을 보내고, 독촉에도 응하지 않으면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압류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은 공매로 넘어가 강제로 현금화된다.
정리하면 순서는 이렇다. 납부기한 경과 → 가산금·중가산금 → 독촉 → 압류 예고 → 재산 압류 → 공매.
자동차 관련 과태료라면 압류에 앞서 번호판 영치라는 단계가 있다. 체납이 발생일부터 60일을 넘고, 밀린 과태료(가산금 포함) 합계가 30만원 이상이면 대상이 된다.
행정청은 번호판을 떼기 전 "10일 안에 내지 않으면 즉시 영치하겠다"는 통지를 먼저 보낸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그 차는 사실상 운행할 수 없다.
압류가 걸리면 차량 매매도 막힌다. 압류 등록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소유권 이전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중고차로 팔거나 폐차하려 해도 밀린 과태료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
경찰 단속 과태료의 경우 미납이 길어지면 범칙금 전환이나 운전면허 벌점·정지로 이어지는 처분이 뒤따르기도 한다.
방치할수록 불리하다는 점은 통계로도 드러난다. 강명구 의원이 2026년 9월 30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경찰 과태료 미수납액은 3년 연속 1조원을 넘겼고 2025년 수납률은 53.4%에 그쳤다. 100만원을 부과하면 46만원가량을 못 걷는다는 얘기다.
내 고지서가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겠다면,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범칙금·과태료를, 지자체 주정차 과태료는 위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가산금이 더 붙기 전에 미납 내역과 현재 금액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