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테슬라코리아의 '출시 예정' FSD 광고를 공정위에 신고했고, 국내 등록 테슬라의 76.2%는 FSD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자료가 국회에 제출됐다. '출시 예정'이나 도심 주행 시연 영상은 지금 내 차에서 그 기능이 켜진다는 보장이 아니며, 제조국·차종·국내 승인 단계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가 갈린다. 계약 전 옵션 명칭·제공 시점·차량 제조국·환불 조건을 서면으로 확인하면 수백만원이 묶이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테슬라의 FSD(Full Self-Driving) 같은 고가 주행보조 옵션을 계약할 때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광고 속 '출시 예정'과 지금 내 차에서 켜지는 기능이다. 둘은 다르다.
2026년 11월,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테슬라코리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다. 단체는 테슬라가 'Coming Soon' 문구와 국내 도심 주행 시연 영상을 쓰면서도, 실제로 어떤 차에서 언제부터 쓸 수 있는지는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가격은 작지 않다. FSD 옵션은 2019~2020년 국내 주문 화면에서 771만4000원, 2021년에는 904만3000원에 팔렸다. 900만원 안팎을 먼저 내고 기능은 나중에 받는 구조였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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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을 넣기 전 첫 질문은 '내가 계약하려는 그 차가 대상이냐'다. 황운하 의원실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2026년 10월 기준)를 보면, 국내에 등록된 테슬라의 76.2%는 FSD 적용 가능 차량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열 대 중 일곱 대 이상이 옵션값을 내더라도 지금 그 기능을 쓸 사양이 아니라는 뜻이다.
제조국도 갈림길이다. 중국산 모델3·모델Y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안전기준 상호인정 혜택을 받지 못해 미국산과 기능이 달라진다. 같은 이름의 모델이라도 어디서 만들었느냐에 따라 작동 여부가 바뀐다. 전시차나 카탈로그의 이름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다.
이름은 완전 자율주행이지만, 국내법상 FSD는 자율주행차가 아니라 운전자 보조 시스템으로 분류된다. 국제 기준(SAE)으로 레벨 2에 해당하고, 레벨 2는 운전자가 계속 전방을 주시해야 하며 사고 책임도 운전자에게 있다.
승인 단계도 짚어야 한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테슬라코리아 대표는 FSD의 공식 시험을 국토교통부나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신청한 적이 없다고 답했고, 이후 10월 22일에야 기술특례 승인 신청서를 냈다. 즉 광고가 돌던 시점에도 정식 승인 절차는 끝나지 않은 상태였다.
이 불확실성은 법정에서도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은 2019~2022년 FSD 구매자들이 낸 계약 해제·대금 반환 청구를 기각하면서, 이 계약을 기술 발전과 규제 승인을 전제로 한 '불확정기한부 계약'으로 봤다. 다만 이는 민사 계약 책임에 관한 판단이고, 광고가 적법했는지를 가린 것은 아니다.
판매 상담에서 들은 말이 아니라 문서에 적힌 것을 봐야 한다. 확인 순서는 이렇다.
구두 약속은 분쟁에서 힘이 약하다. 다음은 딜러에게 서면(이메일·계약 특약 포함)으로 받아두길 권하는 항목이다.
판단 기준은 단순하다.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기능만으로 옵션값이 아깝지 않다면 계약해도 된다. 반대로 비용의 상당 부분이 '출시 예정' 기능에 걸려 있고 제공 시점·환불이 문서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 돈은 당분간 기능 없이 묶이는 돈으로 보는 편이 현실적이다. 76.2%라는 숫자가 보여주듯, 옵션을 샀다고 기능이 켜지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