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생일 전후 6개월로 바뀌고 약물운전 처벌이 대폭 강화됐으며, 상습 음주운전자 대상 방지장치 의무화가 10월 2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대부분 이미 시행 중이라 예전 방식대로 넘겼다간 갱신 시기를 놓치거나 강화된 처벌을 그대로 맞을 수 있다. 본인의 갱신 시점과 해당 여부를 지금 확인해 두는 것이 핵심이다.

2026년 들어 운전과 직접 맞닿은 교통 제도가 여럿 바뀌었다. 그중 모든 운전자에게 해당하는 것이 면허 갱신 기간이다. 정책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부터 갱신 기간이 '갱신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서 '생일 전 6개월부터 생일 후 6개월까지'로 바뀌었다.
연말에 몰리던 갱신 신청을 분산하려는 조치다. 운전자 입장에서 중요한 건 기준이 달력에서 생일로 옮겨졌다는 점이다. 예전처럼 '올해 안에 하면 되겠지' 하고 12월을 기다렸다가는 이미 기한이 지나 있을 수 있다. 갱신 대상 연도라면 자신의 생일을 기준으로 앞뒤 6개월이 언제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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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시행 전이지만 날짜가 정해진 변화도 있다. 상습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가 2026년 10월 24일부터 적용된다. 2024년 개정 후 2년의 유예를 거쳐 시행되는 제도다.
대상은 최근 5년 안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운전자다. 이들은 면허를 다시 딴 뒤 2년간 방지장치가 달린 차량만 운전할 수 있다. 처벌 규정도 구체적이다. 장치를 달지 않고 운전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다른 사람의 호흡을 대신 불어넣는 식으로 장치를 피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은 이미 강화돼 있다. 2026년 4월 2일부터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랐다. 상한이 두 배로 뛴 셈이다.
주목할 점은 측정 불응죄가 새로 생겼다는 것이다. 단속 경찰관이 약물 측정을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으면 약물운전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거부하면 그만'이 통하지 않게 된 것이다.
면허 상위 전환을 계획 중인 운전자라면 챙길 항목이 하나 더 있다. 2026년 3월 19일부터 7년 무사고로 2종에서 1종으로 자동 전환할 때 실제 운전경력을 입증해야 한다. 보험 가입 증명서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면허만 있고 운전은 거의 하지 않은 이른바 '장롱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만으로 1종 전환을 받던 허점을 막으려는 취지다. 전환을 염두에 뒀다면 본인 명의의 운전경력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편이 좋다. 참고로 2025년 12월부터는 학원에 가지 않고 원하는 장소에서 강사에게 연수를 받는 '찾아가는 도로 연수'도 시행됐다.
대부분 이미 효력이 생긴 제도라, 바뀐 걸 몰랐다는 이유가 통하지 않는다. 아래 항목을 기준으로 자신에게 해당하는 것만 확인하면 된다.
대상이 아니라면 넘어가도 되는 항목들이다. 다만 갱신 기간 변경만은 운전자 대부분에게 언젠가 적용되니, 다음 갱신이 언제인지 한 번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