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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냈다고 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운전자 대부분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는다. 기소 여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구속 여부는 형사소송법상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가르는 별개의 문제다. 음주·뺑소니·사망 같은 사안이 아니라면 사고 직후의 구호와 신고, 조사 협조가 불구속의 방향을 만든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처벌 대상이고, 0.08%를 넘으면 면허가 정지가 아니라 취소로 바뀐다. 2022년 이른바 윤창호법의 무기한 재범 가중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뒤, 지금은 10년 안에 다시 걸린 경우로 가중 요건이 좁혀졌다. 취소 결격기간이 끝나도 면허는 자동으로 회복되지 않으니,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와 재시험 절차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