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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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구속되는 경우는 따로 있다

교통사고를 냈다고 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운전자 대부분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는다. 기소 여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구속 여부는 형사소송법상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가르는 별개의 문제다. 음주·뺑소니·사망 같은 사안이 아니라면 사고 직후의 구호와 신고, 조사 협조가 불구속의 방향을 만든다.

생활법률

무면허운전 걸리면 얼마 물고 언제 다시 딸까

무면허운전은 처음 적발돼도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붙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무면허 상태로 사고를 내면 12대 중과실이라 종합보험이나 합의로도 처벌을 못 막고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사고부담금까지 따른다. 면허를 다시 따려면 위반한 날부터 최소 1년의 결격기간이 지나야 하고, 취소된 경우 신규 취득과 같은 절차를 처음부터 밟아야 한다.

교통법규

12대 중과실, 종합보험 있어도 처벌되는 이유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고 사람이 다친 사고는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 합의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특례에서 제외되어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종합보험은 치료비·수리비 같은 민사 배상을 책임질 뿐 형사 책임을 대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다쳤는지와 열두 항목 해당 여부를 먼저 점검하고, 사안이 무거우면 형사 대응을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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