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은 처음 적발돼도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붙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무면허 상태로 사고를 내면 12대 중과실이라 종합보험이나 합의로도 처벌을 못 막고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사고부담금까지 따른다. 면허를 다시 따려면 위반한 날부터 최소 1년의 결격기간이 지나야 하고, 취소된 경우 신규 취득과 같은 절차를 처음부터 밟아야 한다.

무면허운전으로 처음 걸리면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벌금이라도 이는 행정 과태료가 아니라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이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154조로 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가 적용된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 있다. 무면허운전은 면허를 한 번도 딴 적 없는 경우만 뜻하지 않는다. 면허가 취소된 뒤 운전하거나, 정지 기간 중에 핸들을 잡거나, 시험에 합격했지만 면허증을 받기 전에 운전하는 것도 모두 무면허운전이다. 취소·정지 상태인 운전자가 "잠깐인데"라며 차를 모는 순간 여기에 걸린다.
실무상 처음 적발된 단순 무면허는 벌금형, 그중에서도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여기에 다른 사정이 겹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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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사고를 내면 처벌의 성격이 달라진다. 무면허운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정한 12대 중과실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보통의 교통사고는 종합보험에 들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그러나 12대 중과실 사고는 이 특례가 통하지 않는다.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피해자와 합의했어도 공소가 제기된다. 이때 적용되는 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순 무면허보다 한참 무겁다.
돈 문제도 남는다. 무면허 사고는 보험금이 나가더라도 운전자가 사고부담금을 보험사에 물어야 한다. 대인 사고의 사고부담금은 약관에 따라 최대 1억원에 이르고, 2026년 2월 대법원은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 1억원 규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큰 금전 부담이 따로 온다는 뜻이다.
무면허로 적발되면 그날부터 일정 기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 결격기간이 재취득 일정을 좌우한다.
| 상황 | 결격기간 | 근거·비고 |
|---|---|---|
| 자동차 무면허 1회 | 1년 | 위반한 날부터 |
| 무면허 3회 이상 | 2년 | 반복 시 가중 |
| 사망·상해 후 조치의무 위반 결합 | 최대 5년 | 사고·도주 결합 시 |
| 원동기장치자전거 1회 | 6개월 |
기준일은 적발일이 아니라 위반한 날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무면허 1회라면 그날로부터 1년이 지나야 다시 시험을 볼 수 있다. 결격기간에는 학과·기능·도로주행 어느 단계도 응시가 막힌다.
결격기간이 지나면 재취득 절차 자체는 신규 취득과 같다. 신체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을 다시 거쳐야 한다. 과거에 면허가 있었더라도 취소됐다면 면허는 완전히 소멸한 상태라, 처음 따는 사람과 동일한 과정을 밟는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면허가 취소·정지된 상태라면 결격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정식으로 재취득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중간에 운전대를 잡으면 결격기간이 새로 시작되거나 길어질 수 있고, 사고까지 나면 형사처벌과 사고부담금이 한꺼번에 몰린다. 아직 면허가 없는 상태라면, 시험 합격 뒤 면허증을 실제로 손에 쥐기 전까지는 운전을 미루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