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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고가 수입차를 들이받으면 상대 차의 수리비·렌트비·시세하락손해가 모두 내 대물배상에서 나가는데, 법정 의무가입 한도는 2천만원뿐이다. 수입차는 수리가 길어지며 비용이 겹쳐 이 한도를 넘기기 쉽고, 초과분은 내 돈으로 물어야 한다. 사고 직후엔 안전·기록·접수·과실 순서를 지키고, 보험 가입 땐 대물 한도를 운전 환경에 맞춰 최소 1억 이상으로 올려두는 게 안전하다.
자동차보험에서 법이 강제하는 건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2천만원 이상뿐이고 나머지는 선택 담보라, 갱신 때는 무엇을 어느 한도로 보장할지부터 정해야 한다. 담보 구성이 다르면 보험사별 보험료 비교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특약으로 값을 낮추다 보면 지정 외 운전자 사고 같은 보장 공백이 생긴다. 대물 한도,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중 선택, 무보험차상해 유지 여부, 운전자 범위 특약을 순서대로 점검한 뒤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