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고가 수입차를 들이받으면 상대 차의 수리비·렌트비·시세하락손해가 모두 내 대물배상에서 나가는데, 법정 의무가입 한도는 2천만원뿐이다. 수입차는 수리가 길어지며 비용이 겹쳐 이 한도를 넘기기 쉽고, 초과분은 내 돈으로 물어야 한다. 사고 직후엔 안전·기록·접수·과실 순서를 지키고, 보험 가입 땐 대물 한도를 운전 환경에 맞춰 최소 1억 이상으로 올려두는 게 안전하다.

좁은 주차장이나 정체 도로에서 앞차가 비싼 수입차면 괜히 긴장된다. 핵심부터 짚자. 내가 가해자가 되면 상대 차의 수리비, 수리 기간의 렌트비, 그리고 시세하락손해까지 모두 내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에서 지급된다.
문제는 한도다. 대물배상은 법적으로 2,000만원까지만 의무가입이다. 국산 경차끼리라면 넉넉하지만, 수입차는 부품값과 공임이 비싸 수리비 하나만으로 이 한도를 넘기기도 한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보험이 아니라 내 지갑에서 나간다.
그래서 수입차 사고에서 진짜 관건은 '사고가 났느냐'보다 '내 대물 한도가 충분하냐'다.

El Jundi
당황하면 순서가 꼬인다. 네 단계로 기억하면 쉽다.
먼저 안전 조치다. 비상등을 켜고 2차 사고를 막은 뒤 사람부터 확인한다. 다음은 기록이다. 파손 부위, 차량 위치, 블랙박스를 확보한다. 이 자료가 뒤에 과실비율을 가른다.
그다음 보험 접수를 하고 양측 보험사가 과실비율을 산정한다. 과실비율은 감이 아니라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라는 정해진 표와 판례로 정해진다. 이 비율이 중요한 이유는, 수리비도 렌트비도 내 과실만큼 상계되기 때문이다. 상대 과실이 100%가 아니면 그 차이만큼 내가 부담한다.
보상 금액을 놓고 다툼이 생기는 곳은 대체로 정해져 있다.
첫째는 수리비다. 차를 실제로 고치지 않고 현금으로 받는 '미수선수리비'를 택할 수 있는데, 이때는 통상 수리비보다 조금 깎인 금액으로 지급된다. 고칠지 현금으로 받을지 먼저 정해야 한다.
둘째는 렌트비, 즉 대차료다. 보험사가 인정하는 수리 일수와 실제 수리 기간이 어긋나면 분쟁이 생긴다. 수리에 20일이 걸려도 인정 일수가 짧으면 나머지는 자비가 될 수 있다. 렌트를 하지 않으면 대차료의 35%를 교통비로 받는 선택지도 있다.
셋째는 시세하락손해다. 새 차일수록 크다. 표준약관은 출고 5년 이하 차량이 사고로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넘으면 시세하락을 보상하도록 한다(2019년 4월 개정). 보상 비율은 연식에 따라 다르다.
| 출고 연수 | 보상 비율 | 수리비 1,000만원이면 |
|---|---|---|
| 1년 이하 | 수리비의 20% | 200만원 |
| 1~2년 | 수리비의 15% | 150만원 |
| 2~5년 | 수리비의 10% | 100만원 |
수리비, 렌트비, 시세하락이 겹치면 총액은 생각보다 빠르게 불어난다. 수입차라면 더 그렇다.
결론은 대물 한도를 의무 수준에 묶어두지 말라는 것이다. 보험사는 보통 3천만원부터 1억·2억·3억·5억·10억까지 고를 수 있게 한다. 한도를 올려도 보험료 차이는 크지 않은 편이다.
판단 기준은 내 운전 환경이다.
사고는 내가 고를 수 없지만, 한도는 사고 전에 내가 정한다. 다음 보험 갱신 때 대물 항목부터 확인해두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