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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26년 10월, 입을 헹굴 물을 주지 않고 한 호흡측정 결과는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입 헹굼물 제공이 경찰 내부 지침에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절차로 올라서면서, 이를 빠뜨린 측정은 위법수집증거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이는 음주운전 면책이 아니라 측정의 적법성 문제이므로, 단속 현장에서 물을 요청했는지와 재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는 것이 실질적 대비다.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운전자는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입을 헹굴 물 제공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은 측정은 2026년 10월 대법원 판단처럼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다. 재측정 요구는 측정 직후 즉시 해야 하며, 물 제공과 거부 여부를 현장에서 기록해 두는 것이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