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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냈다고 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운전자 대부분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는다. 기소 여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구속 여부는 형사소송법상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가르는 별개의 문제다. 음주·뺑소니·사망 같은 사안이 아니라면 사고 직후의 구호와 신고, 조사 협조가 불구속의 방향을 만든다.
무면허운전은 처음 적발돼도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붙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무면허 상태로 사고를 내면 12대 중과실이라 종합보험이나 합의로도 처벌을 못 막고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사고부담금까지 따른다. 면허를 다시 따려면 위반한 날부터 최소 1년의 결격기간이 지나야 하고, 취소된 경우 신규 취득과 같은 절차를 처음부터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