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 식당 같은 건물로 돌진하면 건물과 집기 수리비는 가해 차량의 대물배상 보험으로 청구하는 것이 기본이다. 다만 영업을 못 해 생긴 손실은 간접손해로 분류돼 보상 여부와 범위가 입증에 따라 갈리며, 상가가 든 재물·화재보험으로 먼저 받고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길도 있다. 피해자는 손해액 입증 자료를 챙기고, 운전자는 법정 최소 2천만 원인 대물 한도를 건물 피해에 대비해 높여두는 것이 핵심이다.
차량이 식당이나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는 생각보다 드물지 않다. 지난해 5월 진주에서는 택시가 식당으로 돌진해 운전자를 포함한 3명이 다쳤다. 이런 사고가 나면 다친 사람 치료와 별개로, 부서진 가게를 둘러싼 돈 문제가 남는다.
이 돈 문제는 성격이 다른 두 갈래다. 하나는 깨진 유리와 부서진 집기처럼 눈에 보이는 건물·시설 파손이고, 다른 하나는 가게 문을 닫은 동안 벌지 못한 영업 손실이다. 둘은 보상받는 경로와 난이도가 다르다. 이 구분을 모르면 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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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과 시설 파손은 원칙적으로 가해 차량의 대물배상 보험이 책임진다. 자동차보험에서 대물배상이 말하는 '남의 재물'에는 다른 차량만이 아니라 건물, 상점 안의 물건, 가로수까지 폭넓게 들어간다. 돌진으로 부서진 출입문, 주방 설비, 집기 수리비는 가해 차량 보험사에 청구하는 것이 기본이다.
영업 손실도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만, 성격이 다르다. 건물 수리비가 눈에 보이는 직접손해라면, 장사를 못 해 생긴 손실은 간접손해로 분류된다. 간접손해는 약관과 입증 상황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진다. 실제로 화물차 돌진으로 방앗간이 피해를 봤지만 보험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아 소송 끝에 조정으로 마무리된 사례가 있다. 손해액을 얼마나 꼼꼼히 주장하고 입증했는지가 결과를 갈랐다. 영업 손실은 "당연히 받는 돈"이 아니라 "입증해야 받는 돈"에 가깝다.
가해자 보험사와의 협의가 길어질 때를 대비하는 장치가 가게가 든 재물·화재보험이다. 자기 보험으로 피해를 먼저 빠르게 받고, 보험사가 가해 차량 쪽에 구상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당장 가게를 고쳐 다시 열어야 하는 입장에서는 이 경로가 숨통을 틔워준다.
다만 한계가 있다. 일반적인 상가 화재·재물보험은 물적 손해, 즉 부서진 재산을 복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영업이 중단돼 생긴 손실은 원칙적으로 보상 대상이 아니고, 기업휴지손해 특약을 따로 들어둔 경우에만 보상된다. 내 보험으로 영업 손실까지 메울 수 있는지는 가입 당시 특약 여부에 달려 있다.
절차는 사고 직후부터 시작된다. 먼저 112와 119에 신고하고 부상자를 확인한 뒤, 현장과 피해 상태를 사진·영상으로 남긴다. 파손 범위를 두고 나중에 다툼이 생기기 때문에 기록은 많을수록 좋다.
다음으로 가해 차량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해 접수번호를 받고, 건물·집기 수리 견적을 확보한다. 영업 손실을 청구하려면 평소 매출을 보여줄 카드매출 내역이나 장부, 그리고 실제 문을 닫은 기간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하다. 보험사는 수리에 필요한 최소 기간만 휴업 기간으로 좁게 잡으려는 경향이 있어, 영업 재개까지 걸린 실제 기간을 근거로 대응해야 한다. 협의가 틀어지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넘어간다.
반대 입장, 즉 운전자라면 미리 점검할 것은 대물배상 한도다. 법에서 정한 의무 가입 최소 한도는 2천만 원 수준인데, 건물로 돌진하는 사고에서는 이 금액으로 턱없이 모자랄 수 있다. 건물 수리비에 집기값, 여기에 영업 손실까지 더해지면 보상액은 쉽게 불어난다.
고가 수입차 수리비가 커지면서 대물 한도를 1억 원 이상으로 올려두는 흐름이 자리 잡은 지 오래다. 한도를 1억에서 수억 원대로 높이는 데 드는 추가 보험료가 크지 않다는 점을 생각하면, 최소 한도에 머무를 이유는 없다. 내 과실로 남의 건물을 부쉈을 때 한도를 넘는 금액은 운전자가 직접 물어야 한다는 점에서, 대물 한도는 상대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장치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