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나 전세버스 사고에서 과실 없는 승객은 운수업체의 공제·의무보험으로 치료비와 손해를 배상받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버스 사업자는 1인당 1억원 이상 추가 담보에 가입해야 한다. 치료비처럼 실손 성격은 중복 수령이 안 되지만 입원일당·후유장해 정액은 개인 상해보험에서 따로 받을 수 있다. 진단서와 영수증, 사고사실확인원을 모아두고 치료가 끝난 뒤 합의하는 것이 과소 보상을 막는 길이다.
단체여행 버스나 시티투어, 전세버스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나면, 승객은 자기 돈으로 치료비를 떠안지 않는다. 승객에게는 보통 과실이 없기 때문에 버스를 운행한 운수업체 측 보험이나 공제가 치료비와 손해를 배상한다. 연합뉴스TV 보도에 따르면 최근 경주에서 시티투어버스가 구조물에 부딪혀 24명이 다쳤는데, 이런 사고의 승객이 바로 그런 경우다.
문제는 보상이 자동으로, 넉넉하게 들어오지는 않는다는 데 있다. 무엇을 기록해 두느냐, 언제 합의하느냐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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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황스러운 상황일수록 순서가 중요하다.
이 기록들이 나중에 배상 범위를 정하는 근거가 된다.
버스 같은 사업용 차량은 일반 자동차보험이 아니라 공제조합이나 의무보험에 가입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책임보험(대인배상)은 사망·후유장해 시 최고 1억5000만원, 부상 시 등급에 따라 최고 3000만원을 보장한다. 책임공제도 같은 기준을 따른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버스 같은 여객 운송사업자에게 이 한도를 넘는 손해에 대해 피해자 1인당 1억원 이상, 또는 발생한 손해 전액을 배상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추가로 들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승객은 책임보험 한도에 묶이지 않고, 치료비와 위자료,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까지 버스회사 측에서 배상받는 것이 원칙이다.
개인 보험은 그 위에 얹힌다. 다만 성격이 갈린다.
| 구분 | 운수업체 보험·공제 | 내 개인 보험 |
|---|---|---|
| 치료비 | 전액 배상(승객 무과실 시) | 실손은 중복 안 됨 |
| 위자료·소득손실 | 배상 대상 | 보장 안 함 |
| 입원일당·후유장해 정액 | 해당 없음 | 별도로 받음 |
핵심은 중복 여부다. 치료비나 실손의료보험처럼 실제 손해를 메우는 보상은 양쪽에서 겹쳐 받을 수 없다. 반면 입원 일당이나 후유장해 정액처럼 정해진 금액을 주는 상해보험은 버스회사 배상과 별개로 받을 수 있다. 본인이 든 상해보험, 신용카드나 패키지여행에 딸린 여행자보험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보험사나 공제조합이 합의금을 제시하면 서두르기 쉽다. 하지만 합의 전에 확인할 것이 있다.
보관해야 할 서류도 정리해 두자.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 통원·입원 기록, 사고사실확인원, 소득을 증명할 자료다. 이 조건이라면, 당장의 합의금 액수보다 치료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며 서류를 모으는 편이 결과적으로 유리하다. 다친 정도가 크거나 후유장해가 의심되면 합의 전에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