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와 안전운전 의무를 어겨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민식이법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처벌되고 보험 가입이나 합의로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자 배상은 자동차보험이 맡는 민사 책임이지만 형사합의금과 벌금, 변호사비는 운전자보험 영역이라 두 보험의 역할이 다르다. 사고가 나면 즉시 멈춰 구호하고 신고하는 것이 먼저이며, 평소 본인 보험의 담보 한도와 특약 조건을 약관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비다.

일반 교통사고는 종합보험에 들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특례가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그 근거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다르다. 운전자가 제한속도 시속 30km와 안전운전 의무를 어겨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이 특례가 배제된다. 보험에 들었어도, 합의를 했어도 형사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근거 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 이른바 민식이법이다. 2022년 말 개정으로 굴착기 같은 건설기계 운전자도 적용 대상에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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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은 결과에 따라 갈린다.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다.
핵심은 징역형에 하한이 생긴다는 점이다. 일반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5년 이하 금고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이라 벌금만으로 끝날 여지가 있다. 반면 민식이법이 적용되면 다치게 한 경우에도 징역 1년이 바닥이고, 사망 사고에는 아예 벌금형 규정이 없다. 다만 실제 선고는 과실 정도와 피해자 측 과실, 합의 여부를 종합해 정해져, 초범이고 합의가 되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도 있다. 헌법재판소도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이 조항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민사 책임이다. 이 부분은 자동차보험이 맡는다. 대인배상으로 치료비와 위자료, 일실수입 등을 처리하고 대물로 물적 피해를 메운다. 대인배상 I은 차를 운행하려면 반드시 들어야 하는 의무보험이다.
정리하면 한 번의 사고에서 책임이 두 갈래로 나뉜다. 상대방에게 물어줄 돈은 자동차보험이, 운전자 본인이 형사 절차에서 쓰게 될 돈은 다른 보험이 담당한다.
운전자보험의 주요 담보는 세 가지다. 피해자와 합의할 때 쓰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그리고 확정된 교통사고 벌금이다. 형사합의는 양형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스쿨존처럼 형사 위험이 큰 사고에서 특히 역할이 커진다.
주의할 점은 보장 조건이 고정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변호사선임비용 같은 특약은 가입 시기와 보험사에 따라 한도와 자기부담 조건이 달라져 왔다. 그래서 가입해 뒀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기보다, 형사합의금과 벌금 담보의 한도가 얼마인지 약관에서 직접 확인해 두는 편이 낫다. 자동차보험이 있다고 운전자보험이 불필요한 것도, 그 반대도 아니다. 메우는 영역이 서로 다르다.
사고 직후 순서는 단순하다.
평소 준비도 사고 대응만큼 중요하다.
스쿨존 사고는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아도 무거운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보험은 그 뒷수습을 돕는 장치일 뿐이다. 가장 확실한 대비는 결국 속도를 줄이고 한 번 더 멈추는 습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