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차량 주유비에 붙은 부가세는 경차·화물차·9인승 이상 승합차·영업용 차량일 때만 매입세액으로 공제되고, 일반 승용차는 업무용이라도 공제되지 않는다. 어떤 차를 모느냐가 환급 여부를 가르며, 부가세 공제와 소득세 경비 인정은 서로 다른 제도다. 자신의 차종과 과세 유형, 주유 시 세금계산서·사업용 카드·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을 챙겼는지 확인해야 한다.
사업용 차에 기름을 넣으면 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10% 붙는다. 이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사업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차를 모느냐"로 갈린다. 경차, 화물차, 9인승 이상 승합차, 노란 번호판을 단 영업용 차량이라면 주유비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다. 반면 일반 승용차는 거래처 방문이나 출장에 쓰는 업무용이라도 그 주유비 부가세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이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이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지 않도록 정해 둔 데서 나온다. 여기서 소형승용차는 개별소비세가 붙는 8인승 이하 승용차를 말한다. 회사 일에 썼는지 개인 용도로 썼는지 가리기 어렵다는 이유로 아예 막아 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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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되는 차는 종류가 정해져 있다.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모닝·레이·스파크 등), 화물차(포터·봉고 등), 9인승 이상 승합차(카니발 9인승·스타렉스 등), 그리고 자동차 대여업·운수업처럼 차 자체가 사업 수단인 영업용 차량이다. 125cc 이하 이륜차도 여기에 들어간다. 이 차들은 주유비뿐 아니라 수리비, 통행료, 세차비, 주차비의 부가세까지 공제된다.
공제가 안 되는 쪽은 8인승 이하 승용차다. SUV도 승용차로 분류돼 마찬가지다.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업무에만 쓴다고 해도 결과는 바뀌지 않는다.
| 차량 | 주유비 부가세 공제 |
|---|---|
| 경차(1,000cc 이하) | 가능 |
| 화물차·9인승 이상 승합차 | 가능 |
| 영업용(노란 번호판) | 가능 |
| 일반 승용차·SUV | 불가 |
여기서 많이 엇갈린다. 일반 승용차는 부가세 공제가 안 될 뿐, 소득세에서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은 별개다. 부가세 공제는 신고할 때 낼 부가세에서 주유비 속 세액을 빼 주는 것이고, 소득세 경비 처리는 소득세 과세표준을 줄이려고 유류비를 비용으로 넣는 것이다. 그래서 승용차 주유비는 부가세는 못 돌려받아도 사업 관련 지출이라면 소득세 경비로는 넣을 수 있다.
다만 승용차는 소득세 쪽에도 한도가 있다. 운행기록부를 쓰지 않으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연 1,500만 원까지만 인정하고, 그 안에서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 원이 한도다. 반대로 경차·화물차·승합차는 이런 한도 없이 사업에 쓴 유류비를 전액 경비로 넣을 수 있다. 부가세든 소득세든 같은 차종이 유리한 셈이다.
차종이 맞아도 증빙이 없으면 공제는 무산된다. 주유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개인 명의 카드나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으로는 매입세액을 인정받기 어렵다.
주유소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라면 그 주유비는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자주 가는 주유소의 과세 유형을 한 번 확인해 두면 낭패를 줄일 수 있다.
순서대로 짚어 보면 판단이 선다.
세 가지가 모두 '그렇다'면 주유비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하나라도 어긋나는 일반 승용차 운전자라면, 부가세 환급은 접어 두고 소득세 경비 처리에서 챙기는 편이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