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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차량 세금은 부가세 공제 여부(차종), 감가상각 한도, 구입 형태 세 갈래에서 결정되며 이들이 단순하면 셀프 신고도 가능하다. 5인승 승용차는 부가세 공제가 막히고 9인승·화물차는 열리며,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은 1대당 연 800만원, 운행기록부가 없으면 관련비용은 연 1,5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복식부기 여부와 리스·다차량·고가차 같은 변수가 겹치면 세무사 상담이 유리하니, 계약서와 차종·사업자 유형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게 순서다.
근로소득자가 개인사업자로 바뀌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만, 2024년 2월부터 자동차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완전히 빠졌다. 그래서 업무용 차를 사면 건보료가 오른다는 걱정은 대부분 사라졌고, 실제 판단은 세금 쪽으로 옮겨간다. 등록 전에는 부가세 공제가 되는 차종인지, 사업자등록과 차량 구입 시점을 어떻게 맞출지, 비용처리 요건을 갖췄는지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