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 차 사면 부가세 공제 거의 못 받는다
간이과세자는 화물차·경차처럼 공제 대상 차량을 사도 낸 부가세를 전액 공제받지 못하고 공급대가의 0.5%만 세액공제된다. 같은 차를 일반과세자가 사면 부가세 전액을 공제·환급받는 것과 비교하면 차 한 대에서 수백만원이 갈린다. 목돈 드는 차량 구입을 앞두고 있다면 간이과세 포기(일반 전환) 시점과 3년 재적용 제한을 함께 따져 계산해야 한다.
1개의 글
간이과세자는 화물차·경차처럼 공제 대상 차량을 사도 낸 부가세를 전액 공제받지 못하고 공급대가의 0.5%만 세액공제된다. 같은 차를 일반과세자가 사면 부가세 전액을 공제·환급받는 것과 비교하면 차 한 대에서 수백만원이 갈린다. 목돈 드는 차량 구입을 앞두고 있다면 간이과세 포기(일반 전환) 시점과 3년 재적용 제한을 함께 따져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