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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차량 주유비에 붙은 부가세는 경차·화물차·9인승 이상 승합차·영업용 차량일 때만 매입세액으로 공제되고, 일반 승용차는 업무용이라도 공제되지 않는다. 어떤 차를 모느냐가 환급 여부를 가르며, 부가세 공제와 소득세 경비 인정은 서로 다른 제도다. 자신의 차종과 과세 유형, 주유 시 세금계산서·사업용 카드·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을 챙겼는지 확인해야 한다.
업무용 차량 세금은 부가세 공제 여부(차종), 감가상각 한도, 구입 형태 세 갈래에서 결정되며 이들이 단순하면 셀프 신고도 가능하다. 5인승 승용차는 부가세 공제가 막히고 9인승·화물차는 열리며,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은 1대당 연 800만원, 운행기록부가 없으면 관련비용은 연 1,5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복식부기 여부와 리스·다차량·고가차 같은 변수가 겹치면 세무사 상담이 유리하니, 계약서와 차종·사업자 유형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게 순서다.
간이과세자는 화물차·경차처럼 공제 대상 차량을 사도 낸 부가세를 전액 공제받지 못하고 공급대가의 0.5%만 세액공제된다. 같은 차를 일반과세자가 사면 부가세 전액을 공제·환급받는 것과 비교하면 차 한 대에서 수백만원이 갈린다. 목돈 드는 차량 구입을 앞두고 있다면 간이과세 포기(일반 전환) 시점과 3년 재적용 제한을 함께 따져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