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에 해당하고 사람이 다친 사고는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 합의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특례에서 제외되어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종합보험은 치료비·수리비 같은 민사 배상을 책임질 뿐 형사 책임을 대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다쳤는지와 열두 항목 해당 여부를 먼저 점검하고, 사안이 무거우면 형사 대응을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사고를 내고 나면 보통 이렇게 생각한다. "종합보험 들었으니 알아서 처리되겠지." 대부분의 접촉사고는 실제로 그렇다. 그런데 그 안심이 통하지 않는 사고가 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정한 12대 중과실이다.
여기에 해당하고 사람이 다쳤다면, 종합보험에 가입했든 피해자와 합의했든 형사처벌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 내 사고가 여기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다.

Elizabeth Iris
법이 정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핵심은 종합보험이 무엇을 책임지느냐다. 종합보험은 민사 책임, 즉 치료비와 수리비 같은 피해 배상을 대신 물어주는 보험이다. 반면 금고나 벌금 같은 형사 책임은 애초에 보험이 대신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일반 교통사고에는 두 가지 방패가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특례, 그리고 종합보험에 들면 아예 기소하지 않는다는 특례다. 12대 중과실은 이 두 방패를 모두 걷어낸 예외 항목이다. 위법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12대 중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합의를 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고 보험이 있어도 기소를 피하기 어렵다. 이때 적용되는 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음주운전처럼 별도로 더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도 있다. 치료비와 수리비는 보험이 처리하더라도, 벌금이나 형사 합의금은 그와 별개로 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몫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둘 만하다.
한 가지 오해를 짚어둘 필요가 있다. 12대 중과실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니다.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작용해 벌금이 줄거나 집행유예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일반 사고처럼 "합의했으니 없던 일"이 되지는 않는다. 처벌을 가볍게 할 뿐, 처벌 자체를 지우지는 못한다는 뜻이다.
사고 직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정리하면 이렇다.
사람이 다쳤고 열두 항목 중 하나에 걸린다면, 보험 접수와 별개로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이 경우 형사 합의와 대응은 민사 보상과 다른 문제이므로, 사안이 무겁다면 초기에 변호사와 상담해 방향을 잡는 편이 안전하다. 반대로 인적 피해가 없거나 열두 항목과 무관한 단순 접촉사고라면, 종합보험 처리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