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사기 전에신차·전기차·유지비와 교통 제도
전체교통교통 제도교통·면허교통·법규교통·보험교통·생활교통·운전교통·자동차교통법규교통복지교통사고교통안전검색
차 사기 전에 · 신차·전기차·유지비와 교통 제도
블로그 소개·편집 원칙 · RSS
© 2026 car.supadaily.com

#교통사고

6개의 글

교통사고, 구속되는 경우는 따로 있다

교통사고를 냈다고 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운전자 대부분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는다. 기소 여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구속 여부는 형사소송법상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가르는 별개의 문제다. 음주·뺑소니·사망 같은 사안이 아니라면 사고 직후의 구호와 신고, 조사 협조가 불구속의 방향을 만든다.

생활법률2026. 11. 01.

급발진 의심될 때, 기록 확보 순서가 결과를 바꾼다

급발진이 의심되는 사고에서 결정적 증거인 블랙박스 영상과 EDR 기록은 사고 직후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보존 여부가 갈린다. 블랙박스는 용량이 차면 덮어쓰이고 EDR은 충돌 직전 약 5초만 남기기 때문에, 순서를 알고 움직여야 한다. 메모리카드 원본을 먼저 분리해 백업하고, 제작사와 경찰을 통해 EDR을 확보하며, 평소 녹화 설정을 점검해두면 분쟁에서 근거를 남길 수 있다.

자동차 상식2026. 10. 10.

수입차 추돌, 대물 2천만원으론 왜 부족할까

내가 고가 수입차를 들이받으면 상대 차의 수리비·렌트비·시세하락손해가 모두 내 대물배상에서 나가는데, 법정 의무가입 한도는 2천만원뿐이다. 수입차는 수리가 길어지며 비용이 겹쳐 이 한도를 넘기기 쉽고, 초과분은 내 돈으로 물어야 한다. 사고 직후엔 안전·기록·접수·과실 순서를 지키고, 보험 가입 땐 대물 한도를 운전 환경에 맞춰 최소 1억 이상으로 올려두는 게 안전하다.

자동차보험2026. 10. 03.

12대 중과실, 종합보험 있어도 처벌되는 이유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고 사람이 다친 사고는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 합의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특례에서 제외되어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종합보험은 치료비·수리비 같은 민사 배상을 책임질 뿐 형사 책임을 대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다쳤는지와 열두 항목 해당 여부를 먼저 점검하고, 사안이 무거우면 형사 대응을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생활정보2026. 09. 22.

과실 0%면 무할증, 50% 미만은 1건 유예

접촉사고 뒤 보험료 할증은 사고를 냈는지가 아니라 내 과실비율 구간과 보험금이 실제로 나갔는지로 갈린다. 과실 0%면 내 보험을 쓰지 않아 할증이 없고, 50% 미만이면 1년에 1건은 할증등급 산정에서 빼주지만 그해 무사고 할인은 유예된다. 통보받은 과실비율이 납득되지 않으면 본인이 아니라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분쟁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보험2026. 09. 22.

차 사기 전 자동차보험, 전기차가 19만원 더 드는 이유

대인배상으로 처리되는 교통사고 치료비는 병원과 보험사가 직접 정산하는 지불보증 구조라 환자가 먼저 낼 필요가 없다. 입원 중에는 치료비 외에 실제 소득 감소액의 85%까지 받는 휴업손해를 위해 소득 자료를 챙겨야 하고, 합의금에는 위자료와 후유장해 보상 등이 더해진다. 후유장해는 치료가 끝나야 확정되고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합의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

교통·보험2026. 0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