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바뀌는 음주운전 규정, 운전자 체크포인트
10월 24일부터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재취득하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량만 몰 수 있는 조건부 면허가 발급된다. 결격 기간만 지나면 일반 면허로 돌아오던 기존과 달리, 재취득 후 2년간 장치 부착이 의무가 된다. 장치 없이 운전하거나 대리호흡으로 조작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본인이 대상인지와 약 300만 원인 장치 비용·대여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