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비 소진돼도 국고 보조금은 받는다2025년 9월부터 개인 승용 전기차는 지자체 예산이 소진돼도 국고 보조금(중·대형 최대 580만원, 소형 최대 53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지방비 수백만원은 예산이 남은 시기에만 받을 수 있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지역별 잔여 대수와 접수 마감 여부를 확인하는 일이 구매 시점을 좌우한다. 계약 전 ev.or.kr의 지급현황과 지자체 담당 부서, 차량 출고 가능 시점을 함께 확인하면 지방비까지 놓치지 않는다.전기차2026. 0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