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600cc 넘기면 확 뛴다
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는 차값이 아니라 배기량으로 매겨지며, 1,000cc 이하 80원부터 1,600cc 초과 200원까지 cc당 세율에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진다. 세율이 1,600cc를 기준으로 계단처럼 올라 단 몇 cc 차이로 연 10만 원 넘게 갈리고, 전기차는 배기량과 무관하게 연 13만 원 정액이다. 1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공제율 5%(실제 약 4.6%) 할인을 받으니 차종 선택과 납부 시점을 함께 따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