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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치는 2025년 12월 미국 연방관보 게재로 이미 확정돼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된다. 통상교섭본부장이 교체됐지만 상대국 법령으로 굳어진 관세율은 담당자가 바뀐다고 되돌아가지 않으며, 정부도 이번 경질이 협상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 관세는 대미 수출용이라 국내 차값과 직접 연결되지 않으므로, 구매 시점은 제조사 프로모션과 환율로 판단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한미 자동차·부품 관세는 이미 15%로 내려 적용되고 있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직권면직으로 이 틀이 곧바로 바뀌지는 않는다. 다만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채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등 추가 관세 논의가 진행 중이라, 총 관세율을 15%로 묶어두는 협상의 연속성이 관건이다. 자동차 수출 영향을 보려면 후임 인선 일정과 301조·과잉생산 조사 결과, 총 관세율이 15%를 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