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동차·부품 관세는 이미 15%로 내려 적용되고 있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직권면직으로 이 틀이 곧바로 바뀌지는 않는다. 다만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채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등 추가 관세 논의가 진행 중이라, 총 관세율을 15%로 묶어두는 협상의 연속성이 관건이다. 자동차 수출 영향을 보려면 후임 인선 일정과 301조·과잉생산 조사 결과, 총 관세율이 15%를 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8월 15일 0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직권면직했다. 한미 관세 협상의 실무를 이끌던 자리다. 후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당분간 박정성 통상차관보가 비상 업무 체제를 맡는다. 산업통상부는 면직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자동차 수출을 지켜보는 입장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하나다. 이번 교체가 자동차 관세율 자체를 흔드느냐다. 결론부터 보면, 지금 적용 중인 관세 틀은 사람이 바뀐다고 바로 뒤집히는 사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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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는 관세 협상에서 상호관세와 자동차·부품 관세를 모두 15%로 정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자동차·부품 관세 15%는 2025년 12월 4일 발효됐고, 앞선 시점부터 소급 적용된다. 다만 픽업트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도 25%가 유지돼 왔고, 이번에도 유럽연합·일본과 같은 25%가 매겨진다.
핵심은 이 15%가 이미 협상 타결로 굳어진 틀이라는 점이다. 관세율이 낮아졌다고 부담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실무 책임자가 공석이라고 해서 세율이 곧바로 오르내리는 구조는 아니다.
다만 이 15%를 '낮아진 세율'로만 읽으면 절반만 본 것이다. 한미 FTA 아래에서 한국산 승용차는 미국에서 사실상 무관세로 팔려 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에 25% 관세를 매긴 뒤 협상으로 15%까지 되돌린 결과가 지금의 세율이다. 25%보다는 낮지만, 관세가 없던 시절과 비교하면 업계에 부담이 새로 생긴 셈이다.
흔들릴 수 있는 지점은 따로 있다. 미국은 무역법 301조에 따라 강제노동 관련 품목에 12.5% 관세를 매겼고, 과잉생산을 이유로 추가 관세를 부과할지 조사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조치가 더해지더라도 총 관세율이 기존 합의인 15%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지켜 왔다. 여기에 대미 투자 이행을 둘러싼 압박까지 겹치면서, 통상 현안이 민감하게 맞물린 시점에 공백이 생겼다.
바로 이 방어가 실무 협상의 영역이다. 여 본부장은 이 관세 협상을 실무에서 총괄해 온 인물이다. 협상의 맥락과 미국 측 상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공석이 되면, 새 책임자가 현안을 다시 파악하는 동안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 자동차 업계에 직접 닿는 위험은 관세율 15% 자체보다, 그 위에 추가 관세가 얹히느냐에 있다.
아직 확정된 변화는 없다. 성급한 시나리오를 세우기보다 다음을 순서대로 지켜보는 편이 낫다.
이 가운데 총 관세율이 15%를 넘어서는 신호가 나오면, 그때가 미국행 자동차 수출 부담을 다시 계산해야 할 시점이다. 그전까지는 사령탑 교체라는 사건 자체보다, 후속 협상이 공백 없이 이어지는지를 보는 편이 실속 있다. 관세율 숫자는 이미 나와 있고, 남은 변수는 그 숫자를 지켜내는 협상력에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