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월 24일 0시부터 27일 자정까지 나흘간 민자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어도 일반차로에서 통행권을 받고 진출 때 내면 0원으로 정산되므로 미설치 차량도 혜택은 똑같다. 출발 전에는 하이패스 차로가 아닌 일반차로로 진입해 통행권을 챙기는 것과, 자정을 걸쳐 이동해도 면제된다는 점만 확인하면 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어도 추석 통행료는 면제된다. 이번 면제는 특정 결제수단에 주는 혜택이 아니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면제 기간은 9월 24일 0시부터 27일 밤 12시까지 나흘간이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뿐 아니라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가 대상이다. 하이패스 차량이든 통행권을 뽑는 차량이든 이 기간에는 똑같이 0원으로 처리된다.

Mike Bird
미설치 차량이 신경 쓸 점은 방식 하나다. 하이패스가 없는 차량은 반드시 일반차로로 진입해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진출 요금소에서 그 통행권을 직원에게 내거나 무인수납기에 넣으면 요금이 0원으로 정산된다.
면제인데 굳이 통행권을 받아야 하나 싶을 수 있다. 도로공사 설명에 따르면 정확한 교통량 집계와 민자고속도로 보전금액 정산을 위해 일반차로 이용자는 통행권 발급이 필요하다. 즉 돈은 안 내지만 통행 기록 자체는 남겨야 하는 구조다. 통행권을 받지 않거나 잃어버리면 진출할 때 불필요하게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받은 통행권은 잘 보관하는 편이 좋다.
귀성길에 흔한 걱정이 면제 기간 경계를 넘나드는 경우다. 늦은 밤 출발해 날짜가 바뀌는 상황 말이다.
이 부분은 넉넉하게 설계돼 있다. 진입과 진출 중 한 번이라도 면제 기간에 걸치면 통행료가 면제된다. 예를 들어 23일에 고속도로에 들어가 24일에 나오거나, 27일에 진입해 28일 새벽에 빠져나오는 경우에도 면제 대상이다. 출발이나 도착 시각을 자정에 맞추려고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이왕이면 기름값도 함께 아낄 수 있다. 같은 기간인 24일 0시부터 27일 자정까지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에서 휘발유와 경유를 리터당 100원씩 싸게 판다. 다만 이 유류 할인은 민자도로 안에 있는 주유소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급유 계획이 있다면 재정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하는 게 이득이다.
미설치 차량 운전자가 떠나기 전에 확인할 것을 정리하면 이렇다.
정리하면 하이패스 유무는 이번 면제와 관계가 없다. 미설치 차량은 통행권만 제대로 챙기면 하이패스 차량과 똑같이 통행료 부담 없이 귀성길에 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