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개인사업자로 바뀌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만, 2024년 2월부터 자동차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완전히 빠졌다. 그래서 업무용 차를 사면 건보료가 오른다는 걱정은 대부분 사라졌고, 실제 판단은 세금 쪽으로 옮겨간다. 등록 전에는 부가세 공제가 되는 차종인지, 사업자등록과 차량 구입 시점을 어떻게 맞출지, 비용처리 요건을 갖췄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근로소득자일 때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회사가 절반 부담했고, 급여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갔다.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순간 이 구조가 바뀐다. 직원을 두지 않은 1인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건강보험·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고, 회사가 대주던 절반이 사라져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성격이 다르다. 이 둘은 근로자를 위한 제도라 대표 본인은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 아니다. 나중에 직원을 한 명이라도 채용하면 그때 사업장이 성립하면서 대표도 사업장(직장)가입자로 다시 바뀌고, 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나눠 낸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급여 대신 소득과 재산을 점수로 환산해 매긴다. 전환 첫해에는 직전 근로소득 자료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 사업 초기 실제 벌이보다 보험료가 높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알아두는 편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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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가장 흔히 걱정하는 대목이 자동차다. 예전에는 세대가 가진 차의 잔존가액이 4,000만원을 넘으면 여기에도 건강보험료가 붙었다. 업무용으로 조금 좋은 차를 사면 보험료가 뛰던 구조였다.
이 부과 방식은 2024년 2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완전히 폐지됐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이제 자동차는 값이 얼마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빠진다. 자동차 때문에 보험료를 내던 세대의 부담이 사라졌고, 함께 이뤄진 재산 공제 확대(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까지 더해 재산·자동차분을 부담하던 353만 가구의 약 94%가 혜택을 봤다. 두 항목에 모두 걸려 있던 가구는 최대 월 10만원가량 보험료가 내렸다.
정리하면, 업무용 차량 구입 자체가 건강보험료를 끌어올릴 걱정은 지금은 거의 없다. 그래서 실제로 따져야 할 판단은 보험료가 아니라 세금으로 옮겨간다.
'사업자로 차를 사면 부가세 10%를 돌려받는다'는 말은 절반만 맞다. 돌려받는 대상이 차종으로 갈리기 때문이다.
매입세액 공제, 즉 부가세 환급이 되는 차는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트럭·밴), 125cc 이하 이륜차 정도다. 흔히 업무용으로 떠올리는 8인승 이하 세단과 SUV는 여기에 들지 않아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한다.
즉 세단이나 SUV를 살 계획이라면 부가세 환급은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는 게 맞다. 반대로 배달·운송처럼 화물차나 밴을 쓰는 업종이라면 환급 폭이 커서,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발급을 제대로 챙기는 것만으로 차값의 10%가 달라진다.
부가세 공제가 되는 차종이라면 취득 시점과 사업자등록 시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원칙은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만 예외가 있어서,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에 산 매입분까지 공제가 된다. 상반기(1~6월)에 샀다면 7월 20일까지, 하반기(7~12월)에 샀다면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는 뜻이다.
부가세를 떠나 종합소득세 비용처리 관점에서도 사업자 명의로 취득하는 편이 깔끔하다. 업무용 승용차는 감가상각비를 연 800만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받고,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가 차량 관련 비용을 연 1,500만원 넘게 쓰면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 업무 사용분을 인정받는다. 개인 명의로 먼저 사고 나중에 사업용으로 넘기려면 이 근거를 만들기가 번거로워진다.
정리하면, 공제·비용처리를 노린다면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거나 최소한 위 20일 기한 안에 등록을 끝내는 것이 현실적이다. 반대로 부가세 대상이 아닌 일반 승용차를 개인 용도와 겸해 쓸 생각이라면, 굳이 시점을 억지로 맞출 실익은 크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