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서울 어린이대공원 인근에서 중앙선을 넘은 택시가 인도로 돌진해 걷던 40대 부부가 사상하는 등, 차량이 보도로 넘어오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흔히 설치된 볼라드와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는 저속 진입이나 무단횡단을 막기 위한 시설이어서 고속으로 돌진하는 차량까지 세워 주지는 못한다. 커브 바깥쪽과 교차로 모서리, 횡단보도 대기 공간처럼 차량이 이탈하기 쉬운 자리를 피해 서고, 위험 구간은 안전신문고로 시설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2026년 10월 9일 밤,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정문 인근에서 반대 차선을 달리던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인도로 돌진했다. 걷고 있던 40대 부부가 변을 당해 남편이 숨지고 아내가 다쳤다. 70대 운전자는 경찰에서 졸음운전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런 사고는 특정한 자리에서 반복된다. 공통점은 차도와 인도 사이에 완충이 없고, 차량이 관성이나 조작 실수로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이다.
이번 사고 지점도 사람이 많이 오가는 보도였지만, 중앙선을 넘은 차를 막을 구조물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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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서 흔히 보는 말뚝이 볼라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은 볼라드를 높이 80~100cm, 지름 10~20cm, 간격 1.5m 안팎으로 정하고, 충격을 흡수하는 재료와 밝은 반사도료를 쓰도록 한다. 차량의 보도 진입을 억제하고 보행 동선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문제는 성능이다. 화강암 같은 석재형 볼라드는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오히려 보행자가 부딪혀 다치기도 한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전국의 부적합 볼라드를 전수조사해 정비하고, 횡단보도처럼 차량 진입을 억제할 곳에는 새로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방호울타리는 역할이 또 다르다. 국토교통부 지침은 이를 보행자용과 차량용으로 나눈다. 보행자용은 무단횡단을 막기 위한 것이라 차량 돌진은 거의 막지 못한다. 차량이 보도로 넘어오는 것 자체를 막으려면 충돌시험을 통과한 차량용 방호울타리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2024년 시청역 사고 뒤 사고 위험 구간에 8톤 차량이 시속 55km로 부딪혀도 견디는 강철 울타리를 설치했다.
| 시설 | 주 목적 | 차량 돌진 저지 |
|---|---|---|
| 일반 볼라드 | 보도 진입 억제·보행 유도 | 저속 일부, 고속은 어려움 |
| 보행자용 방호울타리 | 무단횡단 방지 | 거의 못 막음 |
| 차량용 방호울타리 | 차량의 보도 이탈 방지 | 충돌시험 등급만큼 저지 |
대부분의 보도에 세워진 시설은 고속으로 돌진하는 차를 세우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시설만 믿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시설이 완벽하지 않다면 서는 위치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큰돈이나 장비가 필요한 일도 아니다.
특히 밤이나 비 오는 날은 운전자의 시야가 좁아지고 졸음·주시 태만이 겹치기 쉽다. 이번 사고도 밤 시간대에 일어났다.
자주 다니는 길이 위험하다고 느끼면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가장 쉬운 창구는 안전신문고 앱이나 누리집이다. 위치와 사진, 어떤 위험인지를 올리면 관할 지자체로 접수된다. 국민신문고나 관할 시·군·구청 도로 담당 부서에 직접 민원을 넣는 방법도 있다.
요청할 때는 "볼라드를 세워 달라"보다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낫다. 어린이 통행이 많은지, 과거에 사고나 아찔했던 사례가 있었는지, 차량이 어느 방향에서 넘어올 위험이 있는지를 함께 밝히면 우선순위 판단에 도움이 된다. 통학로나 횡단보도 대기 공간처럼 사람이 몰리는 곳은 차량용 방호울타리나 규격에 맞는 볼라드 설치를 요청할 근거가 분명하다.
시설은 사고를 줄이지만 모든 돌진을 막지는 못한다. 위험한 자리를 피하는 습관과 시설 개선 요청을 함께 챙기는 편이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