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세금은 등록할 때 한 번 내는 취득세(비영업용 승용차 7%)와 보유 중 매년 내는 자동차세(배기량 기준)로 나뉜다. 전기·수소차는 취득세 최대 140만원 감면과 연 10만원대 정액 자동차세로 내연기관차와 부담이 크게 다르다. 연납은 1월 신청이 가장 유리하지만 감면 한도와 기한은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 세금은 내는 시점에 따라 성격이 다르다. 차를 등록하는 그 한 번에 내는 돈이 취득세이고, 그다음부터는 차를 가지고 있는 동안 해마다 자동차세를 낸다. 신차 가격표에 적힌 금액에는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가 이미 들어가 있어 따로 챙길 일은 없다. 구매자가 등록 단계에서 실제로 확인해야 할 지방세는 취득세다. 중고차도 명의를 가져오면 똑같이 취득세를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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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용 승용차의 취득세율은 과세표준의 7%다. 2,000만원짜리 차라면 등록 때 140만원 정도가 붙는다. 경차는 4%지만 취득금액 1,875만원 이하는 면제라 사실상 대부분 내지 않는다.
과세표준이 어디서 나오는지가 중요하다. KB국민은행 세금 가이드에 따르면 신차는 공장도가격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더한 금액이 기준이고 부가가치세는 빠진다. 중고차는 실제로 주고받은 취득가격이 기준인데, 그 금액이 지자체가 정한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다. 싸게 샀다고 신고해도 세금이 그만큼 줄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는 취득세를 최대 140만원까지 깎아준다. 이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 등록분까지로 돼 있어, 해를 넘겨 출고가 밀리면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연장될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으로선 확정이 아니므로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반면 하이브리드차는 2025년부터 취득세 감면이 사라졌다. '친환경차는 세금이 싸다'는 인식만으로 하이브리드를 고르면 예상과 다를 수 있다.
보유 중 내는 자동차세는 차값이 아니라 배기량으로 정해진다.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은 아래와 같고, 여기에 자동차세의 30%가 지방교육세로 더 붙는다.
| 배기량(비영업용) | cc당 세액 | 연 자동차세(교육세 포함) |
|---|---|---|
| 1,000cc 이하 | 80원 | 800cc → 약 8.3만원 |
| 1,600cc 이하 | 140원 | 1,600cc → 약 29.1만원 |
| 1,600cc 초과 | 200원 | 2,000cc → 약 52만원 |
눈여겨볼 지점은 1,600cc 경계다. 1cc라도 넘으면 전체 배기량에 cc당 200원이 적용된다. 그래서 1,600cc 차와 1,620cc 차의 세금 차이가 생각보다 크게 벌어진다. 차령도 변수다. 최초 등록 후 3년이 지나면 자동차세가 해마다 5%씩 줄어 최대 50%까지 경감된다. 오래된 차일수록 보유 부담은 가벼워지는 셈이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정액으로 매긴다. 비영업용은 연 10만원에 교육세를 더해 약 13만원이다. 2,000cc 내연기관차가 연 50만원을 넘기는 것과 비교하면 보유 단계에서도 차이가 뚜렷하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눠 고지된다.
자동차세를 1년치 미리 내면 일부를 깎아주는 제도가 연납이다. 할인 폭은 예전보다 줄었다. 2024년까지 7%였던 할인율이 2025년부터 5%로 내렸다. 1월에 신청하면 남은 11개월분에 5%가 적용돼 실질 할인은 연세액의 약 4.58% 수준이고, 3월·6월·9월로 신청이 늦어질수록 각각 약 3.76%, 2.51%, 1.25%로 줄어든다.
지금(11월)은 연납 신청 기간이 아니다. 다음 기회는 2027년 1월이다. 연 자동차세가 50만원인 차라면 1월 연납으로 2만원 남짓 아끼는 셈이다. 금액이 작다고 볼 수도 있고, 큰 품 없이 챙기는 할인으로 볼 수도 있다. 목돈을 한 번에 묶는 게 부담이라면 굳이 서두를 이유는 없다.
대부분의 신차·중고차 거래는 딜러나 등록대행이 취득세까지 처리해줘 따로 상담할 일이 없다. 다만 다음 경우는 계약 전에 미리 확인해두는 편이 낫다.
세율과 감면 한도는 지방세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바뀐다. 가장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wetax.go.kr)나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감면 한도나 기한이 애매하면,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한 번 물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