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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이 의심되는 사고에서 결정적 증거인 블랙박스 영상과 EDR 기록은 사고 직후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보존 여부가 갈린다. 블랙박스는 용량이 차면 덮어쓰이고 EDR은 충돌 직전 약 5초만 남기기 때문에, 순서를 알고 움직여야 한다. 메모리카드 원본을 먼저 분리해 백업하고, 제작사와 경찰을 통해 EDR을 확보하며, 평소 녹화 설정을 점검해두면 분쟁에서 근거를 남길 수 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호위반·불법주정차를 안전신문고에 신고해도 과태료·범칙금만 부과될 뿐 포상금은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포상금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이나 지자체 조례에 따른 불법운행 차량 신고처럼 별도 제도에 한정되며, 대상과 금액도 제각각이다. 신고 전에는 위반 일시·장소·차량번호가 드러나는 증거와 신고 기한(서울 기준 3일 이내)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