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신고, 포상금은 대부분 안 나온다블랙박스 영상으로 신호위반·불법주정차를 안전신문고에 신고해도 과태료·범칙금만 부과될 뿐 포상금은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포상금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이나 지자체 조례에 따른 불법운행 차량 신고처럼 별도 제도에 한정되며, 대상과 금액도 제각각이다. 신고 전에는 위반 일시·장소·차량번호가 드러나는 증거와 신고 기한(서울 기준 3일 이내)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교통정보2026. 09.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