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거리·진로변경·앞지르기, 헷갈리는 이유
도로교통법상 안전거리는 정해진 미터가 아니라 앞차가 급정지해도 피할 수 있는 속도별 '필요한 거리'를 뜻하고, 진로변경은 차로를 바꾸기 30m(고속도로 100m) 전에 신호를 먼저 켜는 것이 순서다. 앞지르기는 단순 차로 변경과 달리 앞차의 좌측으로 추월하는 행위이며, 교차로·터널·다리 위에서는 금지된다. 세 용어를 하나의 추월 상황에 이어 붙여 이해하면 실제 주행에서 판단이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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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안전거리는 정해진 미터가 아니라 앞차가 급정지해도 피할 수 있는 속도별 '필요한 거리'를 뜻하고, 진로변경은 차로를 바꾸기 30m(고속도로 100m) 전에 신호를 먼저 켜는 것이 순서다. 앞지르기는 단순 차로 변경과 달리 앞차의 좌측으로 추월하는 행위이며, 교차로·터널·다리 위에서는 금지된다. 세 용어를 하나의 추월 상황에 이어 붙여 이해하면 실제 주행에서 판단이 빨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