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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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40점부터 면허정지, 취소는 몇 점부터일까

운전면허는 한 번의 위반이든 누적이든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정지되고, 정지 기간은 벌점 1점당 하루로 계산된다. 취소는 누산점수가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 이상일 때로 정지와는 계산법이 다르다. 벌점이 40점 미만이라면 1년 무위반으로 소멸하거나 벌점감경교육으로 20점을 덜 수 있어, 지금 자신의 처분벌점이 40점 선의 어느 쪽인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교통·운전

운전 벌점, 마지막 위반 1년 뒤 사라진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1년간 위반과 사고가 없을 때 벌점이 자동 소멸된다. 40점 이상이면 면허가 정지되고 누산점수가 3년간 271점 등에 이르면 취소되므로, 관리의 핵심은 마지막 위반일로부터 1년을 버티는 것이다. 40점에 가깝다면 벌점감경교육(20점)이나 착한운전 마일리지(10점)로 줄일 수 있다.

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