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로 하는 일반 교통위반 신고는 위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뿐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나오지 않는다. 포상금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에 선발된 사람이 주로 이륜차 위반을 신고했을 때만 월 20건 한도로 지급된다. 촬영은 주정차의 경우 같은 위치에서 1분 간격 두 장처럼 요건이 정해져 있으니, 신고 전 위반 유형별 창구와 제출 기준부터 확인해야 한다.

블랙박스에 위반 장면이 찍혔다고 곧바로 포상금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안전신문고로 하는 일반 교통위반 신고는 위반자에게 과태료나 범칙금을 부과하는 절차일 뿐, 신고한 사람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 서울시 시민신고제 안내에도 신고자 보상에 관한 내용은 없다.
포상금이 붙는 경로는 따로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에 선발돼야 하고, 대상 위반도 한정돼 있다. 이 차이를 모르고 무작정 찍어 올리면 시간만 쓰고 보상은 없다.

Vitali Adutskevich
먼저 무엇이 신고 대상인지 가려야 한다. 서울시 시민신고제 기준으로 접수되는 항목은 주정차 위반 8종과 전용차로 위반 2종이다.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안전지대, 버스정류소, 소화전 앞 주정차 등이 여기 들어가고, 버스·자전거 전용차로 위반도 운영시간 안이라면 신고할 수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접수된다.
반대로 처분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신고도 많다. 흔들려서 차량 번호판이 식별되지 않는 영상, 위반이라 보기 애매한 끼어들기나 주관적인 난폭운전은 반려되기 쉽다. 불법 튜닝이나 번호판 훼손 같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안전신문고가 아니라 국민신문고 소관이라 창구부터 다르다.
포상금을 받으려면 공익제보단에 지원해 선발돼야 한다. 만 19세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지만, 대상 위반이 신호위반·중앙선침범·안전모 미착용·인도 주행 등 주로 이륜차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승용차 위반만 노려서는 포상 실적이 잘 쌓이지 않는다.
지급 기준(2024년 모집 기준)은 위반 유형별로 나뉜다.
| 위반 유형 | 건당 포상금 |
|---|---|
| 도로교통법 일반 위반 | 4,000원 |
| 번호판 가림·훼손 | 6,000원 |
| 신호위반·중앙선침범 | 8,000원 |
여기에 조건이 붙는다. 지급은 매월 최대 20건까지만 인정되고, 신고 뒤 처분 결과를 매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실적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분기별 우수자 상위 100명에게 20만 원이 따로 지급되긴 하지만, 월 20건 상한이 있어 '전업'처럼 벌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증거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접수 자체가 반려된다. 주정차 위반은 같은 위치에서, 유사한 각도로 1분 간격을 두고 찍은 사진 두 장이 필요하다. 잠깐 정차한 것이 아니라 계속 세워 뒀다는 사실을 시간으로 증명하기 위해서다. 두 장 모두 차량 번호판과 촬영 시각이 또렷해야 한다.
전용차로 위반처럼 움직이는 상황은 위반 행위와 번호, 시각이 함께 담긴 사진 한 장이나 연속 영상이면 된다. 신고 기한도 짧다. 서울시 기준으로 위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접수해야 하므로, 목격한 날 바로 올리는 편이 안전하다.
창구는 위반 성격에 따라 갈린다. 신호위반·중앙선침범·불법주정차 같은 도로교통법 위반은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튜닝·번호판 훼손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국민신문고로 넣는다. 서울은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같은 지자체 앱도 함께 운영한다.
신고 전 확인할 점을 정리하면 이렇다.
정리하면 신고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보상은 별개다. 포상금을 기대한다면 공익제보단 선발과 대상 위반 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