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40점부터 면허정지, 취소는 몇 점부터일까
운전면허는 한 번의 위반이든 누적이든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정지되고, 정지 기간은 벌점 1점당 하루로 계산된다. 취소는 누산점수가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 이상일 때로 정지와는 계산법이 다르다. 벌점이 40점 미만이라면 1년 무위반으로 소멸하거나 벌점감경교육으로 20점을 덜 수 있어, 지금 자신의 처분벌점이 40점 선의 어느 쪽인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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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는 한 번의 위반이든 누적이든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정지되고, 정지 기간은 벌점 1점당 하루로 계산된다. 취소는 누산점수가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 이상일 때로 정지와는 계산법이 다르다. 벌점이 40점 미만이라면 1년 무위반으로 소멸하거나 벌점감경교육으로 20점을 덜 수 있어, 지금 자신의 처분벌점이 40점 선의 어느 쪽인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올해부터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생일 전후 6개월로 바뀌고 약물운전 처벌이 대폭 강화됐으며, 상습 음주운전자 대상 방지장치 의무화가 10월 2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대부분 이미 시행 중이라 예전 방식대로 넘겼다간 갱신 시기를 놓치거나 강화된 처벌을 그대로 맞을 수 있다. 본인의 갱신 시점과 해당 여부를 지금 확인해 두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