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차주 개인의 교통법규 위반 이력은 구매자가 조회할 수 없고, 그 기록은 차가 아니라 위반한 사람에게 남는다. 구매자에게 의미 있는 것은 위반 이력 자체가 아니라 차량에 남는 미납 과태료·세금 체납과 사고·압류 이력이다. 성능점검기록부와 카히스토리·자동차365로 사고·침수·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이전등록은 구매 후 15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중고차를 알아보다 보면 전 차주가 과속이나 신호위반을 자주 한 사람인지 궁금해질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 개인 위반 이력은 구매자가 조회할 수 없고, 조회할 필요도 크지 않다. 교통법규 위반 기록은 차가 아니라 위반한 사람에게 붙기 때문이다.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위반과 범칙금 내역을 볼 수 있지만, 본인 인증을 거친 명의자 본인만 자기 기록을 조회할 수 있다.

Antoni Shkraba
위반 기록 가운데 구매자에게 의미 있는 부분은 딱 하나, 차에 남아 있는 미납 금액이다. 여기서 범칙금과 과태료를 구분해야 한다.
범칙금은 현장에서 경찰이 운전자 개인에게 부과하는 돈이다. 위반한 사람 책임이라 차를 팔아도 따라오지 않는다. 반면 과태료는 무인 단속 카메라처럼 운전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때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사전통지 뒤 60일 이내에 내야 하는데, 전 차주가 이를 미납한 채 차를 넘기면 정리해야 할 짐이 될 수 있다.
미납 과태료와 자동차세 체납은 자동차365(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체납이 쌓이면 차량 압류나 번호판 영치로 이어질 수 있어, 남아 있는 미납분이 있다면 이전등록 전에 판매자가 정리하도록 계약서에 조건으로 명시하는 편이 안전하다. 잔금을 치르기 전에 확인해야 협상 여지가 남는다.
정작 중요한 건 위반 이력이 아니라 사고 이력이다. 두 가지는 조회 경로부터 다르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은 사고는 이 기록에 남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비로 수리했거나 소액 접촉사고는 조회 결과에 잡히지 않는다. 그래서 결과가 '무사고'로 나와도 실제 수리 이력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긴 어렵고, 기록 조회와 실물·서류 확인을 함께 봐야 한다.
구매를 앞두고 있다면 우선순위는 분명하다.
전 차주가 어떤 운전 습관을 가졌는지는 알 수도 없고, 차의 상태와도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확인에 쓸 시간과 노력은 사고·침수·권리관계처럼 차에 실제로 남는 기록에 쓰는 편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