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취득세율처럼 정답이 정해진 질문은 국세상담센터 126이나 마을세무사 같은 무료 창구로 충분하다. 반면 사업용 차량의 비용처리는 매출과 사용 비율에 따라 답이 달라져 유료 세무사의 판단이 필요하다. 상담 전 차량등록증·세금 고지서·사업자라면 매출과 운행기록을 정리해 가면 같은 시간에 더 구체적인 답을 얻는다.
차량 세금 때문에 세무사를 알아보고 있다면, 먼저 내 질문이 어느 쪽인지부터 가르는 게 순서다. 정해진 세율이나 신고 방법을 확인하는 질문이라면 무료 창구로 충분하다. 반대로 내 사업 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판단이라면 유료 상담이 맞다.
예를 들어 "1,600cc 초과 승용차 자동차세가 얼마인지", "취득세율이 몇 퍼센트인지"는 정답이 정해져 있다. 자동차세는 배기량 1,600cc 초과 시 cc당 200원이고, 비영업용 승용차 취득세는 7%다. 이런 건 무료 상담으로 바로 확인된다. 반면 "사업용으로 산 차의 비용을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매출 규모와 차량 사용 방식에 따라 답이 갈린다. 여기서부터가 유료의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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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접근하기 쉬운 곳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다. 국번 없이 126번으로 전화하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세금 일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홈택스 인터넷 상담 답변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은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지역에서 직접 만나 묻고 싶다면 마을세무사 제도가 있다. 세무사들이 재능기부로 참여해 주민에게 무료 상담을 해 주는 제도로,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사는 지역의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찾아 전화·이메일·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 상담이 제한될 수 있다. 이 밖에 한국세무사회도 전화(02-587-3572)와 인터넷으로 무료 상담을 운영한다. 개인사업자나 영세 중소법인처럼 세무대리인을 두기 어려운 경우라면,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통해 신청하는 나눔세무사(영세납세자지원단) 지원도 있다.
일반 차주가 자기 명의 승용차를 굴리는 상황이라면 유료 상담까지 갈 일은 드물다. 유료가 갈리는 지점은 대부분 개인사업자의 차량 비용처리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는 차량 한 대당 연간 비용이 1,500만 원 이하면 별도 증빙 없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금액을 넘기면 운행기록부를 작성해 업무에 쓴 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감가상각, 리스와 구매의 차이, 업무 사용 비율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판단은 내 매출과 장부를 함께 본 세무사가 아니면 정확히 답하기 어렵다. 무료 상담이 '일반적인 규정'을 알려 준다면, 유료 상담은 '내 경우의 최선'을 설계해 준다는 차이로 보면 된다.
무료든 유료든, 준비 없이 가면 상담 시간의 절반을 상황 설명에 쓰게 된다. 다음을 미리 챙기면 같은 시간에 훨씬 구체적인 답을 얻는다.
특히 사업용 차량 비용처리를 물을 계획이라면, 차를 언제·얼마에 샀고 업무에 어느 정도 쓰는지를 숫자로 준비해 가는 것이 좋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세무사가 1,500만 원 기준과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