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과태료는 무인 카메라 단속처럼 운전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때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없고,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현장 적발된 운전자 본인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붙는다. 무인단속은 과태료로 처리되지만 운전자가 본인임을 밝히면 조금 저렴한 범칙금으로 전환되는 대신 벌점을 받게 된다. 자진납부하면 100분의 20 범위에서 감경되고 억울하면 6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니, 내기 전에 감경과 이의제기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교통 위반 고지서를 받으면 금액에 먼저 눈이 가지만, 실제로 봐야 할 것은 그게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다. 둘은 이름만 다른 게 아니라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지, 벌점이 붙는지가 갈린다.
과태료는 운전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울 때, 그 차를 고용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즉 실질적으로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된다.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 근거를 둔 것으로, 형벌의 성질이 없는 금전벌이라 벌점이 붙지 않는다.
범칙금은 다르다.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돼 운전한 사람 본인에게 부과되고, 위반 내용에 따라 벌점이 함께 매겨진다. 벌점은 쌓이면 면허정지로 이어질 수 있어, 단순히 돈만 내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명의자에게 간다는 점은 실제로 헷갈리는 상황을 만든다. 가족 명의 차를 몰았거나 회사 차, 렌터카를 운전하다 무인 카메라에 찍히면, 정작 운전한 사람이 아니라 차 명의자 앞으로 과태료가 날아간다. 이때는 실제 운전자가 누구였는지 정리해두는 편이 뒤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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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이는 어떻게 단속됐느냐에서 나온다.
무인 카메라에 찍힌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은 그 순간 운전대를 누가 잡았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차량 명의자 앞으로 과태료가 나간다. 다만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그때 내가 운전했다"고 밝히면 범칙금으로 처리받을 수 있는데, 이때는 벌점이 함께 붙는다.
금액을 보면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대체로 1만 원가량 더 비싸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과태료로 내는 이유는 벌점이 없기 때문이다. 몇천 원을 아끼려다 벌점을 받아 면허 관리가 빡빡해지느니, 조금 더 내고 벌점을 피하는 쪽을 택하는 것이다.
경찰관이 길에서 직접 세워 적발한 경우는 처음부터 운전자가 특정되므로 범칙금으로 처리된다. 이 경우 벌점은 위반 항목에 따라 정해진다.
| 구분 | 과태료 | 범칙금 |
|---|---|---|
| 부과 대상 | 차량 명의자(고용주 등) | 운전자 본인 |
| 벌점 | 없음 | 있음(항목별) |
| 주로 나오는 상황 | 무인 카메라 단속 | 경찰관 현장 단속 |
액수와 종류를 확인했다면 바로 이체하기 전에 두 가지를 더 본다.
하나는 자진납부 감경이다. 과태료는 고지서에 적힌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해서 내면 100분의 20 범위에서 깎아준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른 것으로, 어차피 낼 과태료라면 이 기한을 넘기지 않는 편이 이득이다. 납부 자체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면 된다.
다른 하나는 이의제기다. 내가 위반한 적이 없거나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면, 같은 60일 안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때는 재조사가 이뤄지고, 이유가 인정되면 과태료가 취소되기도 한다. 반대로 아무 대응 없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어 부담만 커진다.
과태료와 범칙금 미납 내역은 경찰청 이파인(efine.go.kr)에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잃어버렸거나 내가 낼 게 있는지 헷갈릴 때 여기서 확인하면 된다.
정리하면, 벌점이 걱정된다면 무인단속은 과태료로 두는 편이 낫고, 억울한 부과라면 6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 고지서를 받았을 때 이 둘만 구분해도 불필요한 벌점과 가산금은 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