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을 70세로 올리면서 65~69세는 5년간 요금을 다시 내는 구간이 됐고,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 1,550원 기준 매일 이용 시 월 6만 원 안팎이 든다. 하지만 가장 저렴한 경차조차 보험·세금·감가상각 같은 고정비가 매년 붙어, 5년짜리 한시적 요금 부담을 해결하려 영구 비용을 떠안는 셈이 되기 쉽다. 대중교통 접근이 나쁜 외곽 거주나 잦은 동승 같은 이동 특성이 없다면, 요금이 아깝다는 이유만으로 차를 사는 것은 대체로 손해다.

서울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안을 추진하면서, 65~69세는 5년간 요금을 다시 내는 구간이 됐다. 2026년 6월 서울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통과시켰고, 지하철에서 아낀 돈으로 70세 이상 버스비를 지원하는 구조다.
시행은 빨라야 2027년이지만, 이 구간에 걸친 사람은 "그럴 바엔 차를 살까" 하는 계산을 하게 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매달 나가는 교통비와 차 한 대의 고정비는 자릿수가 다르다. 차량이 답이 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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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성인 카드 기본요금은 2025년 6월부터 1,550원이다(10km 이하 기준). 시내버스는 1,500원이다. 무임 혜택이 사라진 65~69세가 하루 왕복으로 지하철을 타면 3,100원, 주 5일 출근하듯 이용하면 한 달에 6만 원 안팎이 든다.
연으로 치면 70만 원 남짓이다. 적지 않은 돈이다. 하지만 이 숫자를 차량 유지비와 나란히 놓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가장 저렴한 선택인 경차부터 보자. 경차는 세제 혜택이 많다. 자동차세가 배기량 기준 연 약 8만 원으로 준중형(연 30만 원 이상)보다 훨씬 싸고, 경차사랑카드로 유류세를 리터당 250원, 연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받는다. 고속도로 통행료와 공영주차장 요금도 50% 할인된다.
그런데도 차는 타지 않아도 돈이 나간다. 보험료, 자동차세, 정기 정비, 소모품, 주차비, 그리고 되팔 때 줄어드는 감가상각이 매년 붙는다. 특히 보험료는 운전자 나이가 많을수록 오르는 항목이라 65세 이상은 젊은 층보다 불리할 수 있다. 유류비까지 더하면 경차라도 연간 고정비는 지하철 요금 70만 원을 어렵지 않게 넘어선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점이 있다. 65~69세의 요금 부담은 70세가 되면 지하철 무임 혜택이 되살아나며 사라진다. 최대 5년짜리 한시적 비용이라는 뜻이다.
반면 차는 한 번 사면 70세 이후에도 보험과 세금, 감가상각이 계속된다. 5년 뒤 다시 무료로 지하철을 탈 수 있는데, 그 5년을 아끼려고 영구적인 고정비를 떠안는 결정이 되기 쉽다. 이 조건이라면 대다수에게는 대중교통을 유지하는 편이 합리적이다.
그래도 차가 합리적인 경우는 있다. 이동의 성격이 대중교통과 맞지 않을 때다.
반대로 도심에 살고 이동이 출퇴근·장보기 수준이라면, 5년치 요금을 감안해도 대중교통이 싸다. 이미 차가 있는 경우는 계산이 또 다르다. 새로 사는 게 아니라 이미 나가던 고정비여서, 요금 몇 만 원 때문에 차를 처분하거나 새로 살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판단의 핵심은 "요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내 이동이 대중교통으로 되는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