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안전거리는 정해진 미터가 아니라 앞차가 급정지해도 피할 수 있는 속도별 '필요한 거리'를 뜻하고, 진로변경은 차로를 바꾸기 30m(고속도로 100m) 전에 신호를 먼저 켜는 것이 순서다. 앞지르기는 단순 차로 변경과 달리 앞차의 좌측으로 추월하는 행위이며, 교차로·터널·다리 위에서는 금지된다. 세 용어를 하나의 추월 상황에 이어 붙여 이해하면 실제 주행에서 판단이 빨라진다.

초보 운전자가 가장 자주 듣지만 가장 모호하게 아는 말이 안전거리다. 도로교통법 제19조는 같은 방향으로 앞차를 따라갈 때, 앞차가 갑자기 멈춰도 부딪히지 않을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라고 정한다. 여기서 핵심은 법이 몇 미터라고 못 박지 않았다는 점이다.
거리를 숫자로 외우려 하면 오히려 헷갈린다. 필요한 거리는 속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시속 30km로 기어가듯 달릴 때와 고속도로에서 100km로 달릴 때 필요한 간격이 같을 수 없다. 빠를수록 제동거리가 길어지니, 속도가 붙을수록 앞차와의 간격도 함께 벌려야 한다.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아 추돌하면 벌점과 범칙금 대상이 되며, 이는 초보라고 봐주지 않는다.

Srattha Nualsate
옆 차로로 옮겨 타는 것을 진로변경이라 한다. 초보가 가장 많이 어기는 부분이 순서다. 깜빡이를 켜는 것과 핸들을 트는 것을 거의 동시에 하는 습관인데, 법이 요구하는 순서는 반대다.
도로교통법 제19조는 옮기려는 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오고 있는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으면 진로를 바꾸지 말라고 한다. 그리고 신호 시점이 정해져 있다. 일반 도로에서는 차로를 바꾸려는 지점보다 30m 이상 앞에서, 고속도로에서는 100m 이상 앞에서 방향지시등을 켠 뒤 움직여야 한다. 깜빡이는 '나 지금 들어간다'는 통보가 아니라 '들어가겠다'는 예고인 셈이다. 뒤차가 반응할 시간을 주는 것이 이 규정의 목적이다.
진로변경과 앞지르기를 같은 것으로 아는 초보가 많다. 둘은 다르다. 진로변경이 단순히 옆 차로로 옮기는 것이라면, 앞지르기는 앞차를 넘어서 그 앞으로 나가는 추월 행위다. 차로를 바꾼 뒤 속도를 올려 앞차를 지나치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 전체가 앞지르기다.
방법에도 규칙이 있다. 제21조는 다른 차를 앞지를 때 반드시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라고 정한다. 우측으로 추월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긋난다. 이때 방향지시등과 전조등 같은 신호로 의사를 밝히고,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와 앞차 앞쪽 상황까지 살펴야 한다. 앞지르는 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앞을 가로막는 것도 금지된다.
장소 제한은 특히 초보가 놓치기 쉽다. 제22조는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처럼 시야가 막히거나 피할 공간이 없는 곳에서 앞지르기를 금지한다. 도로가 구부러진 곳이나 비탈길 고갯마루, 가파른 내리막도 마찬가지다. 앞차가 느리다고 이런 곳에서 추월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위반이다.
용어를 따로 외우기보다 한 장면에 붙여 보면 정리가 쉽다. 앞차가 답답하게 느껴지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이 한 흐름 안에 안전거리, 진로변경, 앞지르기가 모두 들어 있다. 각 용어가 언제 적용되는지 몸에 익으면, 법규는 외워야 할 목록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운전 순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