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용 승용차 자동차세는 차값이 아니라 배기량으로 매겨지며, 1,000cc 이하 80원부터 1,600cc 초과 200원까지 cc당 세율에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진다. 세율이 1,600cc를 기준으로 계단처럼 올라 단 몇 cc 차이로 연 10만 원 넘게 갈리고, 전기차는 배기량과 무관하게 연 13만 원 정액이다. 1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공제율 5%(실제 약 4.6%) 할인을 받으니 차종 선택과 납부 시점을 함께 따져야 한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차 가격이 아니라 배기량으로 계산한다. 서초구청 세무 안내 기준으로 cc당 세율은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를 넘으면 200원이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더 붙는다.
계산은 배기량에 cc당 세율을 곱한 뒤 30%를 더하면 된다. 배기량이 클수록 세율 자체가 올라가므로 부담은 단순 비례보다 더 가파르게 커진다.
| 배기량(비영업용 승용) | cc당 세율 | 교육세 포함 연세액(신차) |
|---|---|---|
| 1,000cc | 80원 | 약 10만 원 |
| 1,600cc | 140원 | 약 29만 원 |
| 2,000cc | 200원 | 약 52만 원 |
| 전기차 | 정액 | 13만 원 |
여기에 차령 경감이 있다. 등록 3년째부터 매년 5%씩 세금이 깎여 12년 이상이면 최대 50%까지 줄어든다. 오래 탄 차일수록 고지서 금액이 낮아지는 이유다.

Elmir Jafarov
자동차세는 원래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눠 고지된다. 이 두 번 치를 미리 한 번에 몰아 내면 할인이 붙는데, 이게 연납이다. 2026년 기준 1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공제율 5%가 적용된다.
다만 실제 체감 할인은 그보다 약간 낮다. 공제가 납부한 달의 다음 달부터 12월까지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1월에 내면 2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분에 5%가 걸려, 실제 할인은 약 4.6% 수준이 된다. 신청 시기를 3월, 6월, 9월로 미루면 남은 개월수가 줄어 할인폭도 각각 3%대, 2%대, 1%대로 작아진다. 결국 가장 이득인 시점은 1월이다. 신청은 1월 1일부터 31일까지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를 통해 하면 된다. 참고로 한때 10%였던 공제율이 단계적으로 축소돼 지금의 5%가 됐다.
세금까지 따진다면 눈여겨볼 지점은 배기량 구간의 경계다. 세율이 cc 단위로 매끈하게 오르는 게 아니라 1,600cc를 기준으로 계단처럼 뛰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600cc 차의 연세액은 교육세를 포함해 약 29만 원이지만, 1,601cc만 돼도 세율이 200원 구간으로 올라 약 32만 원이 된다. 단 2cc 차이로 매년 12만 원가량 더 내는 셈이다. 비슷한 성능의 모델을 두고 고민 중이라면, 배기량이 1,600cc를 살짝 넘느냐 아니냐가 실제 유지비를 가른다.
전기차는 계산 방식이 아예 다르다. 배기량이 없으니 차값과 상관없이 정액으로 매겨진다. 비영업용 승용 전기차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연 13만 원 고정이다. 8천만 원짜리든 4천만 원짜리든 자동차세는 같다. 다만 하이브리드차는 전기차와 다르다. 엔진 배기량이 있으므로 일반 내연기관 차와 똑같이 cc당 세율로 매겨진다. 이 둘을 혼동해 하이브리드도 정액일 거라 기대하면 계산이 어긋난다. 배기량이 큰 내연기관 차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전기차의 세금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낮은지도 유지비 계산에 넣어 볼 만하다. 물론 자동차세는 전체 유지비의 일부이니, 보험료와 연료비까지 함께 따져야 판단이 온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