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집계 기준 전기차 1대당 평균 보험료는 89만원대로 비전기차보다 약 19만원 비싸다. 차량가액과 회당 수리비가 더 높기 때문이라, 차종을 고르는 단계에서 유지비가 이미 갈린다. 의무보험 한도, 신차 가입 시점, 마일리지·다이렉트 할인을 사기 전에 확인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는 모든 차에 대인배상I과 대물배상 가입을 의무로 정한다. 다만 이 의무보험의 보상 한도는 대인배상I 1억5천만원, 대물배상 2천만원에 그친다. 값싸 보이지만 함정이 여기 있다.
수입차나 전기차 한 대가 사고에 얽히면 수리비만 2천만원을 넘기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의무보험 한도를 넘는 금액은 운전자가 직접 문다. 그래서 실제 계약의 대부분은 대인배상II와 대물배상 한도를 수억원대로 올린 임의보험을 함께 넣는다. 차를 사기 전 견적에서 봐야 할 숫자는 의무보험료가 아니라 이 종합보험료다.
미가입 상태로 두면 비사업용 승용차 기준 과태료가 최대 90만원까지 나온다. 보험을 빼서 아끼는 선택지는 사실상 없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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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집계에 따르면 전기차 1대당 평균 보험료는 89만3천원으로, 비전기차 70만7천원보다 18만6천원 높다. 비율로는 약 1.26배다. 같은 운전자라도 전기차를 고르는 순간 연 보험료가 20만원 가까이 올라가는 셈이다.
이유는 두 가지 숫자로 설명된다. 연식 5년 이하 기준 전기차 평균 차량가액은 4784만원으로 비전기차 2597만원의 두 배에 가깝다. 보험료는 차량가액에 연동되므로 차값이 높으면 보험료도 오른다. 수리비도 회당 평균 270만원으로 비전기차 197만원보다 73만원 비싸다. 배터리와 전자장비 비중이 크고 정비 가능한 곳이 제한적인 탓이다.
바꿔 말하면, 전기차의 낮은 연료비와 세제 혜택을 유지비로 계산할 때 이 보험료 상승분을 같이 빼야 총유지비가 맞는다. 보조금과 충전비만 보고 판단하면 계산이 어긋난다.
새 차는 등록해야 번호판이 나오고, 등록하려면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가 필요하다. 순서상 보험이 등록보다 먼저다. 번호판이 아직 없다면 차대번호로 가입할 수 있고, 차대번호는 출고 전 딜러에게 확인하면 된다.
임시번호판만 달고 운행할 때는 책임보험, 즉 의무보험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출고장에서 집까지 몰고 오는 짧은 구간도 사고가 나면 종합보험 보상을 못 받을 수 있다. 운행 전에 종합보험까지 개시됐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보험료는 차종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가입 방식과 특약에서 상당 부분이 갈린다. 차를 사기 전 견적 단계에서 아래를 점검하면 실질 부담이 달라진다.
할인율은 보험사와 운전 이력에 따라 다르므로, 한 곳 견적만 보지 말고 같은 조건을 여러 회사에 넣는 비교 견적이 실질적이다. 전기차라면 마일리지 특약과 다이렉트 가입을 겹치는 것이 보험료 격차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