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치는 2025년 12월 미국 연방관보 게재로 이미 확정돼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된다. 통상교섭본부장이 교체됐지만 상대국 법령으로 굳어진 관세율은 담당자가 바뀐다고 되돌아가지 않으며, 정부도 이번 경질이 협상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 관세는 대미 수출용이라 국내 차값과 직접 연결되지 않으므로, 구매 시점은 제조사 프로모션과 환율로 판단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한미 통상 협상을 이끌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2026년 8월 15일 직권면직됐다. 협상 실무 책임자가 갑자기 물러나자, 차를 살까 말까 저울질하던 사람들은 자동차 관세 조건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고 궁금해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자동차 관세율은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단계까지 굳어 있다. 협상 담당자가 바뀐다고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오를 사안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협상 한복판에 사령탑을 대안 없이 바꿨다며 "비상식적 국정운영"이라 비판했지만, 이는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이지 관세 조건 자체가 백지화됐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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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매기던 미국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이 조치는 2025년 12월 4일 미국 연방관보에 게재되면서 공식 확정됐고, 적용 시점은 11월 1일자로 소급된다. 말로 합의한 수준이 아니라 미국 쪽 제도로 명문화됐다는 뜻이다.
이 인하는 현대·기아처럼 미국에 차를 파는 국내 제조사의 수출 채산성과 직결된다. 관세가 10%포인트 낮아지면 그만큼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이나 마진에 여유가 생긴다.
다만 예외가 있다. 픽업트럭은 이번 인하 대상에서 빠져 EU·일본과 마찬가지로 25% 관세가 유지된다. 자동차라고 다 같은 조건이 아니라는 점은 기억해둘 만하다.
이미 상대국 법령으로 확정된 관세율은 우리 쪽 담당자가 바뀐다고 저절로 바뀌지 않는다. 정부도 이번 경질이 "한미 관세 협상과는 무관하다"며 업무 외적인 개인적 사안이 배경일 수 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 본인은 비위 의혹을 부인하며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고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물론 관세율이 확정됐다고 협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약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그 이행 방식 같은 후속 실무가 남아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후임을 즉시 인선해 협상 공백이 없게 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도 이 부분이다. 다만 이는 협상이 뒤집힌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행 과정의 공백을 걱정하는 지적에 가깝다.
여기서 짚어야 할 점이 있다. 이번 관세는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차에 붙는 미국 세금이다. 국내에서 파는 차의 판매가와는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그러니 통상본부장 교체 뉴스를 국내 차량 구매 시점의 신호로 삼는 것은 과한 해석이다.
구매 시점을 정할 때 실제로 확인할 지표는 따로 있다.
정리하면 자동차 관세 15%는 이미 확정된 사실이고, 이번 인사로 흔들릴 조건이 아니다. 차 구매를 미룰지 결정한다면, 통상 뉴스보다 눈앞의 가격 조건과 환율을 보는 편이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