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은 안전에 직결된 결함을 제조사가 시정률 100%까지 무기한 무상으로 고쳐주는 제도이고, 무상수리는 안전과 거리가 있는 결함을 제조사가 정한 기간에만 무료로 손봐주는 별개 조치다. 그래서 리콜 대상 차량은 소유자가 바뀌어도 무상 시정을 받을 수 있지만, 무상수리는 기간이 지나면 유상으로 바뀐다.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로 대상과 이행 여부를 조회하고, 중고차라면 계약 전에 리콜 조치 완료까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같은 '무료 수리'처럼 보여도 리콜과 무상수리는 뿌리가 다르다. 리콜은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맞지 않거나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 즉 사고나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를 제조사가 바로잡는 제도다. 반면 무상수리(서비스 캠페인)는 안전과 직접 관련이 크지 않은 결함을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손봐주는 조치다.
두 제도는 강제력의 정도부터 다르다. 리콜은 시정률이 100%에 이를 때까지 무기한으로 진행되며, 마지막 한 대까지 대상이다. 이미 자기 돈으로 고친 소유자에게는 그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무상수리는 제조사가 스스로 기간을 정하고, 그 시한이 지나면 유상으로 바뀌어도 제도상 문제로 보기 어렵다. 참고로 무상수리 보장 기간은 원동기와 동력전달장치의 경우 판매일부터 3년 또는 주행거리 6만km, 그 밖의 장치는 2년 또는 4만km가 기준이 된다.

By Esmirna
이 차이는 지갑과 직결된다. 핵심은 '기간'과 '소유권이 바뀌었을 때'다.
| 구분 | 리콜 | 무상수리 |
|---|---|---|
| 대상 결함 | 안전 관련 | 안전과 무관 |
| 비용 | 무기한 무상 | 기간 내만 무상 |
| 소유자 변경 시 | 새 소유자도 무상 | 기간 지나면 유상 |
리콜은 무기한이라 차를 중고로 넘겨받은 사람도 대상 차량이면 무상으로 조치받을 수 있다. 무상수리는 다르다. 정해진 기간이나 주행거리를 넘기면 같은 증상이 나와도 수리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그래서 통보를 받았다면 이게 리콜인지 무상수리인지부터 구분하는 게 순서다. 2018년부터는 무상수리 계획도 우편이나 문자로 통지하도록 바뀌어, 문자 한 통을 흘려보내면 무상 기간을 놓칠 수 있다.
가장 확실한 창구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car.go.kr)다. 절차는 간단하다.
회원가입 없이 조회되고, 정부24나 한국교통안전공단(TS)에서도 같은 정보를 볼 수 있다. 대상으로 나오면 제작사 고객센터나 서비스센터에 차량번호를 알려 입고 일정을 잡으면 된다.
중고차를 살 때는 리콜 '대상' 여부만으로 부족하다. 대상이더라도 이전 소유자가 실제로 조치를 받았는지, 즉 '이행 여부'를 함께 봐야 한다.
다행히 리콜은 무기한 무상이라, 미이행 차량을 사더라도 서비스센터에서 무료로 시정받을 수 있다. 다만 안전 결함을 방치한 채 타는 셈이고, 정기검사 통과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어 되도록 빨리 조치하는 편이 낫다. 무상수리 이력이 여러 건이라면, 그 기간이 이미 끝났는지도 확인해두는 게 나중의 수리비를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