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는 초기 목돈이 적게 들고 취득세·보험이 월 납입에 섞이지만 차는 내 것이 아니고, 할부는 취득세와 보험을 초기에 따로 내는 대신 완납하면 소유권이 남는다. 세제 혜택을 받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아니라면 리스의 가장 큰 장점인 비용처리 절세가 사라져, 오래 탈 사회초년생에게는 총비용 면에서 할부가 유리한 경우가 많다. 월 납입금만 보지 말고 취득세·이자·만기 처리까지 더한 총비용과, 리스라면 잔가와 중도해지 위약금률을 견적서에서 함께 따져야 한다.

첫 차를 앞두고 리스와 할부를 두고 고민한다면, 둘의 성격부터 나눠야 한다. 할부는 차를 사는 방식이다. 값을 나눠 낼 뿐, 완납하면 차는 내 소유가 된다. 리스는 빌려 쓰는 방식에 가깝다. 계약 기간 리스료를 내고, 만기에 반납하거나 잔여 가격을 치르고 인수하거나 다시 리스한다.
이 차이가 돈이 나가는 시점과 항목을 바꾼다.
| 구분 | 초기 부담 | 소유권 | 세제 혜택 |
|---|---|---|---|
| 할부 | 취득세·보험 등 초기 지출 | 완납 시 본인 | 개인은 없음 |
| 리스 | 선납금 위주로 적은 편 | 리스사(만기 선택) | 사업자만 유효 |
할부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차를 등록할 때 내가 내고, 보험도 내 명의로 가입한다. 초기에 목돈이 몰린다. 리스는 이런 비용이 월 리스료에 나눠 담기는 구조가 많아 시작할 때 부담이 가볍다. 대신 매달 내는 돈에 그만큼이 얹혀 있다.

Jakub Zerdzicki
리스를 권하는 이야기의 상당수는 세금 절감을 전제로 한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은 리스료를 사업 비용으로 처리해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고, 소득세율이 높을수록 이 효과가 커진다.
문제는 사회초년생 대부분이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 개인 명의로 차를 두면 리스든 할부든 이런 세제 혜택은 없다. 리스의 가장 큰 무기 하나가 빠지는 셈이다. 그러면 남는 건 순수한 총비용과 소유 여부의 문제가 되고, 한 대를 오래 탈 생각이라면 완납 뒤 차가 자산으로 남는 할부가 총비용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다. 반대로 2~3년마다 새 차로 바꾸고 싶거나 주행거리가 적고 예측 가능한 편이라면 리스도 선택지에 든다.
사회초년생이 자주 마주치는 벽은 신용이력이다. 리스는 금융상품이라 신청자의 신용점수를 본다. 사회생활을 막 시작해 신용 기록이 짧으면 승인이 까다롭거나 조건이 불리하게 나올 수 있다.
할부 역시 심사를 거치지만, 어느 쪽이든 계약 전에 자기 신용점수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이자율과 승인 조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견적을 받아보는 게 먼저다. 조건이 나쁘게 나온다면 선수금을 더 넣어 이자 부담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다.
영업점 견적을 받을 때 월 납입금 숫자에만 눈이 가기 쉽다. 그 함정을 피하려면 항목을 나눠 봐야 한다.
첫 차라면 상황이 대체로 단순하다. 사업자가 아니고 한 대를 길게 탈 계획이라면 할부를 기본에 두고, 짧게 바꾸거나 초기 목돈이 정 부담될 때 리스를 견적으로 비교해 보는 순서가 무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