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벌점은 경찰청 이파인에서 로그인 몇 번이면 확인되고, 처분벌점 40점이 넘으면 1점당 하루씩 면허가 정지된다. 40점 미만이라면 마지막 위반일부터 1년간 무위반으로 버티는 것만으로 벌점이 사라진다. 급하면 특별교통안전교육 20점 감경이나 착한운전 마일리지로 대응할 수 있으니, 먼저 이파인에서 지금 점수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다.

단속에 걸린 뒤 가장 먼저 할 일은 걱정이 아니라 확인이다. 지금 내 벌점이 몇 점인지 모른 채 불안해하는 건 소용이 없다.
벌점은 경찰청 교통민원24, 흔히 '이파인'이라 부르는 사이트나 앱에서 확인한다. 주소는 efine.go.kr다.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운전면허 조회 메뉴로 들어가면 현재 벌점, 미납 과태료, 최근 단속 내역이 한 화면에 나온다. 무인 카메라에 찍힌 건까지 여기서 보이니, 내가 기억 못 하는 위반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Viridiana Rivera
점수를 확인했다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한다. 벌점의 불이익은 계단식으로 올라간다.
가장 먼저 마주치는 선이 40점이다. 처분벌점이 40점을 넘으면 면허가 정지된다. 정지 일수는 벌점 1점당 하루로 계산한다. 40점이면 40일, 50점이면 50일 운전을 못 한다는 뜻이다.
그 위로는 면허 취소가 기다린다. 누산점수가 1년에 121점, 2년에 201점, 3년에 271점 이상 쌓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한 번의 큰 위반이 아니라 잔 위반이 누적돼도 도달할 수 있는 숫자다.
벌점을 줄이는 가장 확실하고 공짜인 방법은 의외로 기다리는 것이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라면, 마지막 위반일이나 사고일부터 1년 동안 교통법규 위반과 사고가 없으면 그 벌점은 소멸된다.
핵심은 '위반이 없어야' 시계가 돈다는 점이다. 중간에 한 번 더 걸리면 그날부터 1년을 다시 세야 한다. 그래서 벌점이 있는 동안에는 특히 조심 운전이 곧 벌점 관리다. 40점 미만이고 급하지 않다면, 새 위반만 만들지 않아도 대부분 시간이 해결해 준다.
곧 40점에 닿을 것 같거나 이미 정지가 걱정된다면 감경 수단이 있다.
| 방법 | 감경 | 조건 |
|---|---|---|
| 특별교통안전교육 | 20점 | 처분벌점 40점 미만, 1년 1회 |
| 착한운전 마일리지 | 연 10점 | 무위반·무사고 서약 실천 |
| 도주차량 신고·검거 | 40점 공제 | 뺑소니 차량 신고 |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진행한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벌점감경교육을 이수하면 20점을 깎아 준다. 1년에 한 번만 되고 교육료가 3만원 남짓 든다. 40점을 눈앞에 둔 상황이라면 정지를 피하는 현실적인 카드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미리 들어둘수록 유리하다. 무위반·무사고를 1년 지키겠다고 서약하고 실천하면 매년 10점씩 쌓인다. 이 점수는 나중에 정지 처분을 받을 때 공제된다. 마일리지 10점을 갖고 있으면 벌점이 49점이 되어도 40점 미만으로 상계돼 정지를 면할 수 있다. 이파인이나 경찰서에서 신청하니, 사고가 없을 때 미리 서약해 두는 게 이득이다.
도주차량, 즉 뺑소니 차량을 신고하거나 검거에 기여하면 누산점수에서 40점을 공제받는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제도로 존재한다.
정리하면 순서는 단순하다. 확인하고, 40점 선까지 여유가 있는지 보고, 급하면 교육으로 깎고, 급하지 않으면 1년을 무위반으로 넘긴다. 벌점은 손대지 않으면 늘기만 하지만, 확인하는 순간부터는 관리할 수 있는 숫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