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1년간 위반과 사고가 없을 때 벌점이 자동 소멸된다. 40점 이상이면 면허가 정지되고 누산점수가 3년간 271점 등에 이르면 취소되므로, 관리의 핵심은 마지막 위반일로부터 1년을 버티는 것이다. 40점에 가깝다면 벌점감경교육(20점)이나 착한운전 마일리지(10점)로 줄일 수 있다.

벌점이 걱정된다면 먼저 알아야 할 건 벌점이 두 개의 기준으로 관리된다는 점이다. 하나는 처분벌점, 하나는 누산점수다.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가 정지된다. 정지 기간은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한다. 40점이면 40일인 셈이다. 여기에 더해 누산점수라는 별도 잣대가 있다. 마지막 위반이나 사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과거 3년 치 벌점을 합산해,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정리하면 40점은 정지의 문턱이고, 누산점수는 취소의 문턱이다. 지금 내 벌점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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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질문인 소멸 시점은 규정에 분명하게 적혀 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 없이 1년이 지나면 그 벌점은 소멸된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조건이 두 가지다. 첫째, 40점 미만이어야 한다. 이미 40점을 넘겨 정지 처분 대상이 됐다면 자동 소멸을 기다리는 상황이 아니다. 둘째, 기준이 되는 날은 '최종' 위반일이다. 1년을 채워가는 도중에 새로 딱지를 한 번이라도 떼면 그 시점부터 다시 1년을 세야 한다. 벌점 관리가 결국 '마지막 위반일로부터 1년을 버티는 일'인 이유다.
벌점이 40점 가까이 쌓여 소멸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면 줄이는 방법도 있다.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을 이수하면 처분벌점에서 20점이 감경된다. 정지 문턱에 걸릴지 말지가 아슬아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장치다.
미리 대비하는 쪽이라면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있다. 정부24 등에서 신청한 뒤 1년간 무위반·무사고를 지키면 10점이 적립되고, 이후 정지 처분을 받게 될 때 이 마일리지로 벌점을 공제받는다. 서약을 신청해두지 않으면 적립되지 않으니, 벌점이 없는 지금 미리 신청해두는 게 이 제도를 쓰는 방법이다.
정지 처분을 이미 받는 상황이라면 대상 조건이 다르지만 감경 여지가 또 있다. 무사고운전자나 유공운전자 표시장을 받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는 면허 정지처분의 집행기간을 2분의 1로 줄여준다. 다만 이는 자격이 정해진 제한적 제도라 일반 운전자가 곧바로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제도를 알았다면 관리는 몇 가지 습관으로 좁혀진다.
결국 벌점을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새 위반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소멸 규정도, 감경 제도도 1년의 무위반을 전제로 설계돼 있다. 마지막 딱지를 뗀 날이 언제였는지 떠올리는 것에서 관리는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