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자동차세는 배기량 구간에 cc당 80·140·200원을 곱하고, 1,600cc를 1cc라도 넘으면 배기량 전체에 200원이 붙는다. 그래서 1,598cc와 1,601cc처럼 배기량이 사실상 같아도 세금은 총액 기준 12만 원 넘게 벌어진다. 고지서 금액은 여기에 지방교육세 30%와 차령 경감(3년부터 매년 5%)까지 반영되니, 내 차의 배기량과 연식을 함께 봐야 한다.
승용차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율을 곱해 정한다. 비영업용 기준으로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000cc 초과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를 넘으면 200원이다. 배기량에 그 구간 세율을 곱한 값이 1년치 자동차세다.
998cc 경차라면 998×80으로 79,840원, 1,598cc 준중형이라면 1,598×140으로 223,720원이다. 여기까지가 순수 자동차세이고, 실제 고지서에는 뒤에 설명할 항목이 더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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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하기 쉬운 지점이 있다. 1,600cc 초과 구간의 200원은 초과분에만 붙는 누진세가 아니다. 배기량 전체에 200원이 적용된다.
그래서 경계에서 세금이 계단처럼 뛴다. 1,598cc 차는 140원 구간이라 자동차세가 223,720원이지만, 3cc 더 큰 1,601cc 차는 200원 구간으로 넘어가 320,200원이 된다. 배기량은 사실상 같은데 자동차세만 9만 원 넘게 벌어진다. 교육세까지 얹으면 총액 차이는 12만 원대다.
이 구조 때문에 국산차 상당수가 1,590cc대에 몰려 있다. 배기량을 1,600cc 아래로 맞추면 세율 구간이 한 칸 낮아지기 때문이다.
자동차세는 브랜드나 차값이 아니라 배기량만 본다. 국산 준중형이든 수입 소형이든 배기량이 같으면 기본 자동차세는 동일하다. 아래는 배기량대별 연 자동차세다. 신차 기준, 교육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 예시 차급 | 배기량 | 자동차세 | 교육세 포함 |
|---|---|---|---|
| 경차 | 998cc | 79,840원 | 103,792원 |
| 준중형 1.6 | 1,598cc | 223,720원 | 290,836원 |
| 중형 2.0 | 1,999cc | 399,800원 | 519,740원 |
| 준대형 2.5 | 2,497cc | 499,400원 | 649,220원 |
전기차는 이 표 밖이다. 엔진이 없어 배기량이 0이라 배기량 기준 세율 대신 정액이 매겨진다. 비영업용 승용 전기차는 차종·출력과 무관하게 자동차세 10만 원에 교육세 3만 원을 더한 연 13만 원이다. 2.0 가솔린차의 4분의 1 수준이다.
앞에서 계산한 자동차세가 고지서 금액 그대로는 아니다. 두 가지가 더 반영된다.
하나는 지방교육세다. 자가용 승용차는 자동차세의 30%가 교육세로 더 붙는다. 1,999cc 중형차라면 자동차세 399,800원에 교육세 약 12만 원이 얹혀 연 52만 원 선이 된다.
다른 하나는 차령 경감이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 3년째부터 매년 5%씩 자동차세를 깎아주고, 12년 이상이면 최대 50%까지 내려간다. 같은 2.0 차라도 신차는 약 52만 원, 12년 넘은 차는 절반인 26만 원 선이다. 오래된 차의 세금이 싼 이유가 여기 있다.
배기량과 연식, 이 둘만 알면 내 고지서 금액은 대략 맞춰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