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벌점이 40점을 넘으면 그때부터 1점당 하루씩 면허가 정지되고, 누적 점수가 1년간 121점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신호위반은 15점, 중앙선 침범은 30점처럼 위반마다 점수가 정해져 있어 지금 벌점을 알면 정지까지 남은 여유를 계산할 수 있다. 40점 미만이면 마지막 위반일부터 1년 무위반 시 소멸되므로, 남은 점수를 확인하고 고배점 위반부터 피하는 것이 우선이다.

벌점은 위반 종류에 따라 미리 정해져 있다. 같은 속도위반이라도 얼마나 초과했는지에 따라 점수가 달라지고,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은 아예 급이 다르다. 주요 위반의 벌점은 아래와 같다.
| 위반 유형 | 벌점 |
|---|---|
|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위반 | 10점 |
| 신호·지시위반, 속도 20~40㎞/h 초과 | 15점 |
| 중앙선 침범, 속도 40~60㎞/h 초과 | 30점 |
| 속도 60㎞/h 초과 | 60점 |
| 음주운전 0.03~0.08% 미만 | 100점 |
여기서 눈여겨볼 지점이 있다. 제한속도를 20㎞/h 이하로 넘긴 경우는 범칙금만 내고 벌점은 붙지 않는다. 반면 60㎞/h를 넘겨 밟으면 한 번에 60점이 쌓인다. 음주운전은 정지 수치인 0.03%만 넘어도 100점이라, 단 한 번으로 정지를 훌쩍 넘긴다.

Erik Mclean
쌓인 벌점이 어디로 이어지는지가 핵심이다. 기준은 정부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도 그대로 나와 있다.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면허가 정지된다. 정지 기간은 벌점 1점당 하루로 계산한다. 즉 40점이면 40일, 50점이면 50일 동안 운전할 수 없다. 여기서 더 나아가 누적 점수가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이 되면 면허 자체가 취소된다.
반대로 벌점은 사라지기도 한다. 40점 미만이라면, 마지막 위반일이나 사고일부터 1년간 위반과 사고 없이 지내면 그 벌점은 소멸된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처분벌점에서 20점을 감경받을 수도 있다.
지금 내 상황을 가늠하려면 두 가지만 확인하면 된다. 현재 처분벌점과 40점까지 남은 점수다.
예를 들어 지금 벌점이 15점이라면 정지선인 40점까지 25점이 남은 셈이다. 신호위반 한 번이 15점, 중앙선 침범이 30점이니, 중앙선을 한 번만 밟아도 곧장 정지 구간에 들어간다. 여기에 벌점은 위반 때마다 더해지는 방식이라, 작은 위반이라도 짧은 기간에 여러 번 겹치면 순식간에 40점에 닿는다. 반면 마지막 위반이 언제였는지도 중요하다. 1년 가까이 무위반으로 버텼다면 기존 벌점이 곧 소멸돼 여유가 생긴다.
정확한 내 벌점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조회할 수 있다. 감으로 짐작하지 말고 실제 점수를 확인한 뒤 남은 여유를 계산하는 편이 안전하다. 처분 이력과 소멸 예정일까지 함께 볼 수 있어, 언제쯤 여유가 생기는지 가늠하기 좋다.
남은 점수가 얼마 없다면, 점수가 큰 위반부터 피하는 게 우선이다. 10점짜리 안전거리 위반보다 60점짜리 과속, 100점짜리 음주운전이 훨씬 치명적이다.
특히 고배점 항목은 정해져 있다. 60㎞/h를 넘기는 과속, 음주운전, 보복운전은 한 번으로 정지나 취소까지 갈 수 있다. 여기에 어린이보호구역 위반은 같은 위반이라도 벌점이 가중된다. 이미 벌점이 쌓인 상태라면, 속도를 여유 있게 지키고 스쿨존과 음주운전만큼은 확실히 피하는 것이 면허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