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견적에서 현금 할인 숫자만 비교하면 탁송료 면제나 저리 할부, 세금 같은 실제 지출 항목을 놓치게 된다. 탁송료 면제는 청구액만큼 확실한 이득이고 저리 할부는 이자 절감액을 현금 할인과 저울질해야 하며, 개별소비세 인하는 2026년 6월 말로 끝나 지금은 세율이 5%로 돌아왔다. 딜러 제안은 취득세와 용품까지 더한 총 실구매가로 비교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차 견적을 받아 보면 눈이 가는 건 "얼마 깎아 준다"는 현금 할인 숫자다. 하지만 이 숫자만 놓고 딜러 제안을 저울질하면 실제 지출은 엉뚱하게 갈린다. 현금 할인은 여러 혜택 중 가장 눈에 잘 띄는 하나일 뿐이고, 나머지 항목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값이 매겨진다.
방법은 단순하다. 각 혜택을 '실제로 내 지갑에서 나갈 돈이 얼마나 줄어드는가'라는 하나의 잣대로 환산해 비교하는 것이다.
| 혜택 | 제시 방식 | 실질 가치 판단 |
|---|---|---|
| 현금 할인 | 즉시 차값 인하 | 가장 명확한 기준점 |
| 저리 할부 | 이율 %, 보통 현금 할인과 택1 | 이자 절감액을 현금 할인과 비교 |
| 탁송료 면제 | 무료 | 실제 청구액만큼 확실한 이득 |
| 용품·액세서리 | 정가로 표시 | 필요한 것만 가치 인정 |

Antoni Shkraba
탁송료는 공장에서 내 인수 장소까지 차를 옮기는 실제 비용이다. 안내 사례를 보면 아산에서 출고한 쏘나타를 서울에서 받을 때 약 14만6,000원, 캐스퍼는 약 19만3,000원 수준이고, 제주 같은 섬이나 원거리로 고가차를 받으면 50만~60만 원대까지 오른다. 거리와 차종, 야간·주말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프로모션에 '탁송료 면제'가 붙어 있다면 그 금액만큼은 확실하게 아끼는 셈이다. 액수가 애매한 사은품과 달리 실제 청구서에서 사라지는 돈이라 가치가 분명하다.
저리 할부는 조금 더 따져야 한다. 대개 현금 할인과 둘 중 하나만 고르는 택1 조건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초저리 4.5%대 할부와 현금성 혜택을 나란히 걸고 하나를 고르게 하는 방식이 흔하다.
판단 기준은 이자 절감액이다. 할부 원금에 (시중 금리 − 프로모션 금리)와 기간을 곱하면 대략적인 절감액이 나온다. 예를 들어 3,000만 원을 3년 할부로 갚는데 이율이 1.5%포인트 낮아지면 단순 계산으로 수십만 원대 이자를 아낀다. 이 값이 현금 할인액보다 크면 저리 할부가, 작으면 현금 할인이 유리하다. 현금으로 사거나 곧 갚을 사람이라면 이자 자체가 적으니 대개 현금 할인이 낫다.
혜택만큼이나 세금이 실구매가를 크게 좌우한다. 특히 시점이 바뀌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5%→3.5%)는 2026년 6월 30일로 종료돼, 7월 1일부터 기본 세율 5%로 돌아왔다. 인하 시절 최대 143만 원까지 줄던 부담이 지금은 없다는 뜻이다. 개소세는 계약일이 아니라 출고일 기준이라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취득세는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7%이고, 지방교육세까지 더하면 차값의 약 9%가 세금으로 붙는다. 경차는 75만 원 한도 감면으로 사실상 취득세가 0원인 구간이 있고, 전기차는 140만 원 한도 감면이 2026년 말 취득분까지 적용된다. 차종에 따라 세금 자체가 크게 갈린다.
여러 딜러의 제안을 나란히 놓고 볼 때 아래를 빠뜨리지 말자.
같은 차라도 무엇을 얹어 주느냐에 따라 실제 지출은 백만 원 단위로 갈린다. 할인율 한 줄이 아니라 총액으로 비교하는 습관이 결국 돈을 아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