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4일부터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재취득하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차량만 몰 수 있는 조건부 면허가 발급된다. 결격 기간만 지나면 일반 면허로 돌아오던 기존과 달리, 재취득 후 2년간 장치 부착이 의무가 된다. 장치 없이 운전하거나 대리호흡으로 조작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본인이 대상인지와 약 300만 원인 장치 비용·대여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10월에 시행되는 교통 규정 중 운전자가 알아둘 핵심은 하나다. 10월 24일부터 상습 음주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단 조건부 운전면허가 발급된다. 2024년 10월 법이 바뀐 뒤 2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이제 실제로 적용되는 것이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시동을 걸기 전에 운전자가 장치에 숨을 불어넣어야 하고,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는 장비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아예 차를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물리적 장치인 셈이다.

Furkan Dolunay
핵심 차이는 면허를 '어떻게' 되찾느냐에 있다. 지금까지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도 정해진 결격 기간만 지나면 일반 면허를 그대로 재취득할 수 있었다. 10월 24일부터는 상습 재범자에 한해 그 문턱이 달라진다.
| 구분 | 기존 | 10월 24일부터 |
|---|---|---|
| 재취득 면허 | 일반 면허 | 조건부 면허 |
| 장치 부착 | 없음 | 재취득 후 2년간 의무 |
| 운전 가능 차량 | 제한 없음 | 방지장치 장착 차량만 |
적용 대상은 최근 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다. 이들이 2년의 결격 기간을 지나 면허를 다시 딸 때, 이후 2년 동안은 방지장치를 부착한 차량만 몰 수 있다.
대부분의 운전자는 이 제도의 직접 대상이 아니다. 최근 5년 내 음주운전 2회라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운전하면 된다. 다만 본인이나 가족이 여기에 걸린다면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처벌 규정이 무겁기 때문이다. 조건부 면허 대상인데 장치를 달지 않고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면허가 다시 취소될 수 있다. 대신 숨을 불어주는 식으로 장치를 속이면 처벌은 더 무거워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비용도 미리 알아둘 부분이다. 장치 설치비는 약 300만 원 수준으로 대상자가 부담하는 구조다. 경찰은 도로교통공단과 협의해 대여 방식도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아직 확정된 방안이 아니라 지켜봐야 한다.
10월 규정 변화를 앞두고 운전자가 확인해두면 좋은 것들을 정리하면 이렇다.
한 가지 더, 올해 교통 규정은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흐름이다. 4월부터 약물운전 처벌이 무거워졌고, 어린이 보호구역 일부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도 하향됐다. 10월의 조건부 면허가 그 연장선에 있는 만큼, 음주와 운전을 분리하는 원칙 자체가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다고 보는 편이 맞다.